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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테러센터장에 문영기 예비역 준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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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shim 2016.06.12. 15:53
국내 대태러 부대라고 있는게 좀 많죠
시시콜콜한 징집병 중심의 특임대 말고도 특전사 지방단에 있는 특임대 요원들 및 UDT, 707, 및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등등등
소속도 다양하고 운영주체도 다양한데 이걸 일괄적으로 관리 하고 대비가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다른기사 보니 32명의 고위 직원에 국정원에서 국장급으로 7명 파견이라는걸 보면 명령지휘체계에서 우위를 점할 생각인가 본데 여러가지로 걱정이네요.
말을 들을지부터가 의문이네요 (-0-)a
hotae12 2016.06.12. 16:34
그냥 협의체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eceshim 2016.06.12. 16:38
hotae12
공무원 나급이면 군에서는 대령급, 공직에서는 2급으로 나름 고위공무원이네요.
말 들으라고 일부러 높은 사람들 32명을 배치한듯 싶습니다.
hotae12 2016.06.12. 16:48
eceshim
뭐 높으신분들 모인건 알겠는데 저 양반들이 모여서 의결하면 그게 구속력이 있냐는 거지요. 없으면 뭐 식물위원회일거고. .
파도 2016.06.12. 17:21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 뭔가 부족해 보이네요.

예를 들어 삼호주얼리호 해적 소탕처럼 해외 대테러작전을 할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주도적으로 뭘 결정한다는 게 이상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작전에서 해군전투함과 해외 정보자산 활용 및 외국과의 공조를 하고, 물적자원을 지원하고, 비용을 들이는데에 대한 예산 지원결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뒤에서 구경하며 보고만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총리실 통제 예산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추후 비용부담을 정부재정 총동원해서라도 다 해결해줄테니까 작전 성공만 시킬생각만 해라 라고 강한 힘을 불어넣어줄 사람도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고....

미국이었다면, 미국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으면서 지시 내리고 지원하는 등의 지휘도 할것 같은데...우리나라처럼 얼굴마담격 총리가 저런 것을 지휘하는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결국 모양세가 이상한것 아니냐...

두고봐야겠지만, 저 조직이 실제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려면, 다음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
eceshim 2016.06.12. 17:23
파도
대통령 직속으로 저런 부대를 직접 지휘하면 친위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파도 2016.06.12. 17:30
eceshim
그건 중세시대나 조선왕조에서나 또는 후진국 독재정부에서나 있을법한 권력 게임 논란이 아닐까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여론이 중요시 되는 현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런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친위대 논란이 있게된다면, 대통령 얼굴마담격 총리 산하에 두었다고 해서 친위대가 아니라고 말할수도 없겠죠.
hotae12 2016.06.12. 17:34
eceshim
nsc가 있자나용. .
파도 2016.06.12. 17:40
hotae12
맞아요.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로 되고 NSC에서 통제하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해야 실호성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고...또, 작전 성공하면, 그게 모두 대통령 공적으로 여론이 받아들일 것이므로, 청와대도 좋을텐데...
hotae12 2016.06.12. 17:48
파도
그냥 국무조정실 내에 협의체라면 일생기고 나서 또 책임지는 사람없을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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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카카 2016.06.12. 18:00

테러방지라는게 꼭 군사작전인건 아니죠.
테러범 입국을 감시한다던가 다중이용시설 테러방지하기위해 평시에도 인원 배치결정한다던가
테러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수도있고.
생각해보면 행정업무 많이하는 총리실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진짜 테러가 일어나면 "테러방지"가 아니라 "안보"문제죠.

파도 2016.06.12. 18:13
우카카
대테러법에 의거해서, 대러대책위원회와 별도로 대테러센터라고 두고 있네요. 법규정을 보니, 실제 대테러작전보다는 대테러경보발령이나 지침 제정 등 임무가 있네요.
파도 2016.06.12. 18:08
그렇다면, 대테러센터장이라는 조직의 존재 목적이 궁금해지네요.
파도 2016.06.12. 18:23
대테러작전 실행과 관련한 지휘와 책임이 아니라, 대테러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 대테러지침 작성 배포. 대테러경보발령. 대테러안전대책수립 등등이 그 임무네요. 흠.
hotae12 2016.06.12. 18:25
파도
국민안전처가 방위 협위체인가 있을건데. .
파도 2016.06.12. 18:30
hotae12
중복되는 조직인걸까 싶은데...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 중의 한 명이 국민안전처장관이네요.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실제로 일 벌어질 때 책임전가가 장난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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