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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KF-X 사업 (보라매사업) -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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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7143&cmsCd=CM0023

 

요약
□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보라매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orea Fighter Experimental, KF-X)은 개발리스크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사업타당성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
  ○ KF-X 사업은 주변국 대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공군의 노후화된 전 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임
  ○ KF-X 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첨단 항 공전자 및 무장 개발과의 통합기술이 요구되어 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추진초기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타당성과 관련 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으며, 2011년 탐색개발 착수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도 KF-X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정요구가 있었음
□ KF-X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정 및 처리요구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음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보라매 사업에 R&D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2015년 1월∼4월간 보라매 사업단의 정규직제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5년 5월 한국형 항공기개발단을 정규 직제화하였으며, 체계총괄팀, 체계개발관리팀, 국제협력팀 등 3개 팀을 편성하였음
□ KF-X 사업은 그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체계개발 협 상대상 업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기술지원, 수출승인(E/L, Export License) 문제, 성능보장방안, 해외소요 확보 및 수출 보장방안 등과 같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식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
  ○ 다시 말해서 현재 KF-X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기술지원협상이나 E/L 협상 등의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의 지연 혹은 부실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음
□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국방위원회의 “보라매 사업단의 구성과 면밀한 사 업추진계획 검토” 요구는 여전히 사업추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KF-X 사업에 대해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것이라고할것임. 따라서앞으로도동사업에대한보다정밀하 고 지속적인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 에 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첫째, 구속력 있는 기술이전 협약체결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 정부 및 업체 간에 구속력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임
  ○ 둘째, KF-X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의 기술축적 수준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던 만큼 기술이전 항목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
  ○ 셋째, 방위사업청은 사업 개시 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넷째, 전투기 체계개발뿐만 아니라, 항공기 탑재장비와 무장 개발에 대해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및 국내개발 등을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 다섯째, 기술이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T-50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핵심 부품과 기술을 블랙박스화해서 제공하는 기술 협력 생산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임
  ○ 여섯재, 현행 국산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국산화에 대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산화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산화에 대한 조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국산화 조건에 기술 소유권 이전 여부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향후 기술획득과 사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 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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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don 2015.09.17. 09:22
파일이 안열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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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_Dork 글쓴이 2015.09.17. 14:08
Sheldon
아이고 이런... 재추출해서 올려뒀습니다.
KFXC103 2015.09.17. 16:36
국산화기준을 제대로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KFXC103 2015.09.17. 19:42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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