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군 性추행? '억울한 가해자' 현실화
출처 |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3A%2F%2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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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해자 신원비밀은 직장내에거도 개인과 가족의 인둰을 위해서도 지켜져야하는데
후빈적인 시스템이 여럿 사람을 잡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안지켜지는 세태가 걱정됩니다.
Baccine 2018.07.10. 21:01
안타까운 일이군요.
운명을 달리한 가족에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푸른늑대 2018.07.10. 22:15
어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Beaumont 2018.07.11. 05:17
성폭력 범죄는 유죄추정으로 수사하는 것도 고쳐야 하고 성폭력 무고죄의 경우 아님 말고식의 고소를 못하게 처벌을 좀 더 강화했으먼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끝장내고도 잘해야 집행유예등 솜방망이 처벌이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무명 2018.07.13. 00:20
찾아보니 2017년11월 여군성추행 사건기사 났던게
무고로 판결 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