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7.10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출처 | https://youtu.be/V6dEbKpCN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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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형태이나 영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뉴스란에 게재합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서는 평시 사단급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판사의 신분 보장, 괄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대상범죄 제한, 지휘관 권한 조정, 심판관 지정시 절차 개선 및 운용 제한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군이 좀더 법치주의에 입각한 선진적인 군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