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레이더 이상한 해명..방사청, 감가상각 적용했다'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출처 | http://dapa.go.kr/user/boardList.action?...0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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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11. 17.) “중고레이더 이상한 해명...방사청 감가상각 적용했다” 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중고품을 받고서 나중에 그걸 상계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절차임.
②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문건을 보면 방사청도 해당 레이더가 중고품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지난 5월까지 입장을 여섯 달 만에 180도 바꾼 것임.
<방위사업청 입장>
① 본 사업은 ’중도확정계약‘으로 납품이후 장비단가를 확정함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상계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절차입니다.
중고품을 받고서 나중에 상계한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내용은 본 사업의 계약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인용보도입니다.
중도확정계약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② 당초 해당 장비는 중고품으로 판단하여 인수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장비의 중지된 납품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내부감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잘못하면 고소라도 할생각이네요.
적반하장이네요.
딱 잘못을 지울 이상한 규정을 찾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답변같습니다.
그럼 신제품 2개는 뭔가여?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질못된 것을 바로잡기 보다는
감가상각처리해서 가격 다시 매겨 받으면 되지않냐는 해명인데..
시험평가에 400시간 넘게 사용된 중고품이지만, 신형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중도확정계약에 따라 감가상각비 감액 및 (시험평가) 대여료 징수,
부품 하자보증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선정해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중도확정계약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을 상계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절차입니다.
중고라는 것이 밝혀져서 감가상각한 게 아니고, 시험평가에 사용된 레이더를 인수거부하는 것에 대해 검토했지만, 중지된 납품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내부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고 레이더도 대여료 징수, 부품 하자보증기간 연장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계약법에는 없는데 방위사업법에는 있는 계약이니 방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해야되나...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