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KFX 레이더 결정 걱정이 업체간 소송전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TMMR 개발 계약 사건이 있는데요
이전부터 TMMR 시제를 만들고 개발 했던 넥스원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떨어트리고 삼성탈레스 에게 TMMR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적이 있는데.......
이때 넥스원이 고소를 했고 양사 법정 다툼으로 TICN이 1년 넘게 지체된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사쪽도 왜 삼성 탈레스에게 예산을 줬는지 석연치 않다고 했는데.
다시 넥스원이 개발, 양산권을 가져 왔는데.
왠지 이번건도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특히 넥스원이 이번 레이더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방사청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http://www.etnews.com/201002190050
http://news.joins.com/article/445498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2107512974659
반대입니다. 삼성탈레스에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삼성탈레스 편을 들어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TMMR 체계 개발에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가 입찰해 평가 과정에서 삼성탈레스 측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LIG넥스원 측이 삼성탈레스의 제안서 항목 중 CMMI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방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여기서 방사청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평가가 들어가서 LIG넥스원 쪽으로 기울자 삼성탈레스에서 방사청을 상대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재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삼성탈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 결국은 합의 끝에 삼성탈레스에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TMMR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