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공사장비 반입 '초읽기'…빗속 긴장감 고조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05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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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2/2018042201753.html
반대를 위한 반대 하시는분로 인해 시간적 물적 인적 자원을 많이 낭비한것같습니다.
해당 책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이런일이 방지될텐데말이죠.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4.23. 13:19
주한미군이나 사드 기지 국군 관계자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계약업체들에게 공사연기에 따른 손실에따른 업체 피해보상 문제과
업무방해및 불법시위 그리고 민간인들이하는 차량 통행인사찰(불법검문)등등...
사드기지 반대농성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민형사법상 고소할수있습니다.
그외 불법시위도중에 다친 경찰의 치료비나 기물 파손등에따른 소송은도 가능하죠.
이런 공사계약에서 민간업체들에게 정부가 소송을 당하거나하면 방위력 개선비와 병력유지와
군사무기 보급·정비에 쓰이는 전력운영비에서 본래목적에 맞지않게 돈이 나가게되는게 가장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