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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물] “양성평등·병력 충원”… 여성 징병제 글로벌 이슈로

yukim yukim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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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18012002

최근 국내에서 향후 군병력 부족에 대비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고, 군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인력 공급이 화두가 됐다. 미국에서도 전쟁이 날 경우 여성의 군 의무 복무를 위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군 인력 확충과 남녀평등 구현 등을 이유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징집 논의에 대해 살펴봤다. (중략)

 

韓, 군 가산점 탓 논란… 여성 일부 “여성 軍복무를”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취업 등에 가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군필 남성을 중심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에 희생한 남성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여성도 의무 복무하게 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도 군 복무 학점인정제 추진 등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여성 징집 논의가 심심찮게 거론된다. 다만 이는 군 인력 확보나 남녀 평등 구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너희(여성)도 군대에서 고생해 봐라’는 분풀이식 의견 개진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미군 특수부대 레인저 스쿨 교육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381명 중 287명이 탈락한 가운데 여성 지원자 2명이 기준을 통과해 화제가 됐다. 단순히 신체 능력 차이를 이유로 여성 징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뜻이다. 현대 전쟁이 정보전 양상으로 바뀌면서 여군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군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여파로 심각한 병역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 단체에서도 헌법 제39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을 내세워 여성도 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꼭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군 행정, 간호, 대체복무 등을 통해 국토방위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무 복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남녀 평등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병영문화 혁신을 전제로 우리 군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군 확대 움직임이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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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 언론사이지만...

 

잘알려져 있지 않은...일부 여성 단체에서도 여성징병제를 원한다??라..오호..

10년뒤엔 세상이 달라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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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지호그 2016.06.20. 15:37
우리나라의 일부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진정한 여성인권신장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학과제때문에 인터뷰도 했었는데 꽤 괜찮은 인상이었죠.... 다만 과제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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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글쓴이 2016.06.20. 16:54
혹시 저 여성단체..이름이 '아들을 군대보낸 어머니의 모임(아군엄호)'??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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