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16 개량사업 업체선정 잘못…1천억 손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rom=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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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업체 입찰에 참가시킨 뒤 평가기준 변경 '특혜'
오잉 어떻게 된걸까요
뭔 깡으로 진행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것 같긴한데
생각해보니 대충 짐작은 가네욧
http://cafe.daum.net/NTDS/515G/2133 이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백선호님 카페에서 이 주제로 글이 올라왔었지요. 한국정부 잘못보다는 애초에 사업비를 축소해서 입찰선정 노리고 다시 사업비를 고무줄 늘리듯 한도까지 늘려서 타먹으려는 bae 잘못이 크단 입장이 있습니다. 미국정부 책임이라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BAE가 실제로 F-16 업그레이드 사업 경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격이 없다는 감사원의 입장도 조금 의문입니다.
방사청은 또 BAE시스템스가 사업을 수행하면 사업비가 5억3천600만달러에서 15억∼21억달러까지 올라가고, 위험 요인이 59개에 달해 전력화 일정인 2021년을 맞출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까지 무시했다.
BAE시스템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록히드마틴사로 업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총사업비 17억달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방사청 담당 부서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미국 정부와 17억500만딜러의 사업비에 합의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
이번 건에 대해선 감사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징계정도가 아니라 콩밥먹여야합니다.
FMS로 진행하는 건데, 아무리 미 국방부가 록마로 하도록 종용했다고 한들, BAE도 자격이 되는 업체니까 선정이 된 거지 방사청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에서 말하는 FMS 안된다는 공문의 정체도 의문입니다. 미국측은 BAE니까 사업 진행 못한다고 한 적이 없고, 사업 진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5천 억 원 정도)고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저 말대로면 예산이 30%를 초과하니 법적으로 사업 재검토 수순...)
이 건에 대한 가장 그럴싸 해보이는 해몽은, BAE의 장난질(발부터 들여놓고 보자)+미국 정부의 괘씸죄 응징+사업지연이 싫어서 웬만하면 계속 진행하고 싶었던 우리측의 미련 3종 mix입니다.
1. BAE가 1.9조, 록마가 2.2조를 불러서 BAE가 선정됩니다.
-> 여기서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의 동생이 BAE사 고문으로 있더라...떡밥이 도는데, 동생이 예비역 제독으로서 BAE에 영입된 것은 맞지만, 그 부장님은 업체 결정되기 전 자진해서 (동생 문제도 감안하여)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해 결국은 예편... (먼 산)
2. BAE도 애초에 1.9조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2.2조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FMS 진행을 위해 미국 정부와 상의하면서 2.2조로 올립니다. 3천 억 낮게 부른 건 한국 법도 감안한 나름 머리 굴린 계산이었습니다. 예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출한 거죠. (1.9조에서 3천 억 : 약 16%)
-> (예상되는)미국 정부 : 터무니 없는 저가 수주로 록마를 제꼈네? 괘씸...
->(예상되는)방사청 : 낚였지만... 엎고 다시 하려면 개량사업 지연됨. 2.2조는 어차피 록마도 부른 비용이니 이대로 진행했으면...
3. 미국 정부가 약 5천 억 정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건데... FMS는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한(최적/최저가라는 보장은 아닙니다만)을 보증하기 때문에, 예상외의 초과가 생기면 미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비용 산출을 좀 세게 하는 성향이 있는 대신 추후 정산이 됩니다. BAE가 1.9조를 불렀다가 2.2조를 부르는 "고무줄" 행태를 보이니까, 리스크 대비를 운운할 명분도 있네요? (1.9조에서 3천 억+5천 억 : 약 42%...)
어차피 사업 뒤엎고 록마로 간 건데, 남은 문제는 먼저 BAE 미국 공장에 2대 보낸 작업 관련 비용일 겁니다. 이것도 돌려받긴 힘들 것 같고... 결국 남는 건 책임소재인데, 보내려할 때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다(30% 초과)는 게 명확했는지 여부 같습니다. 위에선 미국이 24억 불을 요구한 시점이 2014년 9월이라는데(이것도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만), 2대 보낸 건 6월이었죠.
BAE의 자격요건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주방위군 기체 현대화 수주를 했었으니 자격은 있었구요.
자격이 없었다면 가격협상을 위한 협상도 못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