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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만 국가수호방법 아냐"…양심적 병역거부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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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8.05.17. 09:39

누군 총들고 지키고 누군 자기 맘대로 들기 싫다면서 딴걸로 때우는게 정당화된다면 누가 갈지 걱정이군요.

총안쥐어줄테니 지뢰제거 교육 가죠. 일부국가는 민간인들 교육시켜 지뢰제거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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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맨워킹 2018.05.17. 10:03

근데 이런 말하면 안되지만 5.18때 시민군도 총들었고 영화에 나온 택시기사님도 실제 군복무하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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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5.17. 10:40

아직 1심이라서 크게 신경쓸만한 레벨은 아닌듯 합니다. 늘 그렇듯 이런 빅이슈들은 2, 3심 결과가 더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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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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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정확하게 하따지면 판결의 경향성이 중요합니다.

90년대 이후 20여~30년간에 1심,2심에 해당 이슈에 무죄 판결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이 같은 경행성은 차후 대법원,헌재 혹은 입법,행정기관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상 폐지 무죄 혹은 

사문서화 되어  집유나 벌금형 같이 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크죠.

비슷한 사혜가 '국보법의 찬양고무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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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5.17. 11:05
마요네즈덥밥

글쎄요 일단 그런 무죄판결들은 거의다 하급심이고 이는 고등법원 이상에서 대다수 뒤집혔습니다. 특히나 이런 첨예한 이슈에 대해선 1심에서 판단을 내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하급심과 상급심의 재판결과가 다른 경우가 잦고요.

 

찬양고무죄는 그 애매모호함도 있었을 뿐더러 결정적인건 헌재의 결정이였지 하급심에서의 경향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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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5.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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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뿐만 아니라 점차 고등법원에도 무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합니다.

하급심에서 주로무죄판결이 많이지고 이같은 경향성이 상급심 으로 전파 되는게 현실이죠.

이같은 판결경향성은  헌재 혹은 대법원에도 입법부 행정부에도 영향이 가는것입니다.

 

찬양고무죄의  찬반론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흐름의 판결 사례 사법부 행정부 입법뷰 관련된 사례가 찬양고무죄 라는 사례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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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5.17. 11:20
마요네즈덥밥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찬양고무죄의 경우엔 그 자체의 애매모호함이 있었고 그로인해 헌재가 결정을 내린것이 주요해보였으며 그것이 1심에서의 경향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힘들어 보인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영향은 1심에서의 경향보다는 국민적 여론이 오히려 더 주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오히려 1심의 경향이 이러한 여론을 따라간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이 용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됬건 뉴스엔 이렇게 쓰였으므로)들에 대한 문제는 입법부가 좀 더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지부진한게 좀 불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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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5.17. 11:27
whitecloud

 찬양고무죄의 찬반을 따지는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지엽적인 문제지적을 왜 하시는지 모르갰습니다. 

왜 핵당예시를 들엇냐면 굳이 따지자면 밀리터리 안보 이슈주제와 연관된 유사한 예시가 '찬양고무' 죄 라서 언급을 했구요.

그와 유사한 사례는 (시사이슈 영역이라 언급을 안했지만)  '간통죄' 도 있습니다.

 찬양고무와 유사하게  하급심 무죄 판결의경향성이 지속적으로 사회이슈가 되면서 판결이 사문서화되고 (집유,벌금)  

자주 해당 형법이 헌재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며  폐지되는 수순을 밞았습니다.  

요지는 판결의경향성은 상급심과 입법부 행정부에도 영향을 주게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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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5.17. 11:29
마요네즈덥밥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그런 경향성은 '판결의 경향성'이라기 보단 좀더 포괄적인 여론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Cause가 여론인거고 그로 인한 Effect중 하나로 하급심의 판결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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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5.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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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며 여론을 발생시키는 행위이기도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이구요. 하급심에서 왜 이같은 무죄 판결이 늘어나며 상금심으로 확대되는가 그리고 다른사례를 본다면 굳이 상급심이있으니 하급심 판결은 상관없다라는지적은 맞지 않다는것입니다. 

PANDA 2018.05.17. 10:56

반란군하고 오늘날 숭고한 사명으로 조국울 수호하는 군대를 동일시 취급하는걸 보면 한국사 지식이 딸리는 것일 수도 있어보이는데 판사같은 법무공무원 임용시험에선 한국사를 안보던가요?

꾸르릉 2018.05.17. 11:35

panda님께서 반란군을 무엇으로 지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조국을 수호하는 군대가 조국의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댔죠. 거기서 가만히 죽어가고 있으면 시민이 아니라 노예죠. 저항하기에 시민이지 순종하면서 죽어가는게 시민을 아니거든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저도 반대하는 사안이지만 정치적 논의가 될 수 있으니 댓글은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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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8.05.17. 11:38
꾸르릉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ANDA님의 반란군은 계엄군을 의미한다고 보기에 놔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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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8.05.17. 11:41

판결에 대한 댓글 외에 다른 것으로 댓글이 옮겨가는듯하여 댓글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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