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F-35의 FMS방식 도입과정에서 기체 가격이 내려갈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거나 기체로 받을수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 F-35A를 도입하는데 이 차액에 따른 추가기체를 F-35B형으로 받아오는것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 F-35A를 도입하는데 이 차액에 따른 추가기체를 F-35B형으로 받아오는것도 가능할까요?
폴라리스 2016.11.04. 00:46
계약을 따로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할겁니다. 아마도 비용만 덜 청구되던가 할겁니다.
김민석(maxi) 2016.11.04. 09:52
FMS계약은 무기 산돈을 직접 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은행에 한번 거치되어 있고, 이 금액이 나라별로 관리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미 정부 어음을 우리가 사서 미국 정부에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FMS 계약에서 남는 돈은 미 정부 어음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무기를 산다고 아는데, 대체로 거래관계상 A 무기를 사고 돈이 남으면 A 무기를 몇개 더 사는것으로 압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계약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A 무기를 더 사는 계약으로.
엑스트라1 2016.11.04. 16:45
신용의 형태로 적립하였다가 별도의 FMS계약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