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우크라이나 내전에 등장한 냉전싣 유물 SKS 소총!!!!
우크라이나 정규군 포로들을 끌고 시가지 행진을 하는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들의 모습인데.
맙소사.. SKS 소총이네요..
우크라이나도 답답하겠네요...
서방에서 지원은 해준다고 하지만 반군세력들이 너무 강해졌으니..
저 반군세력들은 분명 러시아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겠죠..
저쪽동네는 총체적 난국이라.....
https://youtu.be/2zssIFN2mso
반군을 넘어 정규군이 아예 국경을 넘어 작전을 하고 있는거 같더군요.
반군을 빙자한 러시아군이랑 싸우니 고전할 법도 하죠. 이정도면 생각보다 잘 싸우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알라 후 아크바르 외치면 거의 체첸인들..
체첸 정부에서는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연히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위반입니다. 국제법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하는 무뢰배들이죠.
제1펀 제3조: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띄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1항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제2편 제13조: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제2편 제14조: 포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편 제20조: 포로의 후송은 항상 인도적으로 또한 억류국 군대가 이동할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행하여져야 한다.
그럴리는 없죠..^^
우리나라에는 분리주의 단체 그런 것 없잖아요.. ^^
그래도 저는 0.05%의 가능성을 가지고 성선설을 믿고 싶습니다.. ㅠ.ㅠ
AN-70은 대우 인터네셔널이 조인트 벤처를 투자하다가 유야무야 된 적이 있지요..
거기 주브르 상륙정은 어떤가요??
근데 터키랑 마주하고 있어 어째 국가가 망해도 무기는 안 팔 것 같은 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