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1. 13.) 'K-21 장갑차 복합기능탄 아군지역서 폭발 위험성'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34&boardSeq=O_22516&mcategoryId=&id=dapa_kr_040300000000
동아일보(1. 13.) “K-21 장갑차 복합기능탄 아군지역서 폭발 위험성” 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는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2010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관련자 경고를 요구하면서 K-21 복합기능탄의 ‘근접기능’이 불량률이 높아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일정 거리 이후부터 근접신관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 (‘13. 12월)하여, 현재는 개선된 복합기능탄이 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제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일어난 K-21 침수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 원인 보고서는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이모 소장과 황모 대령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2009년 12월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국과연, 기품원, 육군 등 관련기관과 현장확인(‘09. 12. 10.)을 실시하고 사고경위를 근거로 관련기관별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감사처분이나 관련 인원의 징계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아일보(1. 13.) “K-21 장갑차 복합기능탄 아군지역서 폭발 위험성” 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는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2010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관련자 경고를 요구하면서 K-21 복합기능탄의 ‘근접기능’이 불량률이 높아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일정 거리 이후부터 근접신관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 (‘13. 12월)하여, 현재는 개선된 복합기능탄이 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제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일어난 K-21 침수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 원인 보고서는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이모 소장과 황모 대령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2009년 12월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국과연, 기품원, 육군 등 관련기관과 현장확인(‘09. 12. 10.)을 실시하고 사고경위를 근거로 관련기관별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감사처분이나 관련 인원의 징계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