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법·규정 무시' KF-X 레이더 사업, 어디로 가나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000040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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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회의원분도 이쪽으로 서서히 포탑돌리고있는데 이분은 벌써 스탈린의 오르간 발사하고 있네요
그리고 본문중...
하지만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용역이란 사업 형태는 없습니다. 법과 규정에도 없는 사업 방식을 떡하니 내걸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 용역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 개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60 항목 업무 용역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연구 용역이란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구 용역 관련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명칭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정부 예산 중 260 항목인 업무 용역비는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국책 연구소 주관 사업이 아니라 업체 주관 사업에 투입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KF-X 사업의 경우, KF-X 전체 개발을 주관하는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게만 260 항목의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사업이라면 '360 항목 연구 개발 출연금'을 받아 써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장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가짜 사업 명칭을 걸고 AESA 레이더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핵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이 결정되면서 미처 예산 항목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부터 선정한 것이 연구 개발 사업 절차에 맞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AESA 레이더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예산 중 일부의 항목을 360 항목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작년 12월인데, 5개월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까지 알면서도 안 고쳤습니다
진짜 취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긁적긁적
그리고 본문중...
하지만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용역이란 사업 형태는 없습니다. 법과 규정에도 없는 사업 방식을 떡하니 내걸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 용역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 개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60 항목 업무 용역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연구 용역이란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구 용역 관련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명칭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정부 예산 중 260 항목인 업무 용역비는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국책 연구소 주관 사업이 아니라 업체 주관 사업에 투입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KF-X 사업의 경우, KF-X 전체 개발을 주관하는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게만 260 항목의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사업이라면 '360 항목 연구 개발 출연금'을 받아 써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장 쓸 수 있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가짜 사업 명칭을 걸고 AESA 레이더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핵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이 결정되면서 미처 예산 항목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부터 선정한 것이 연구 개발 사업 절차에 맞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AESA 레이더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예산 중 일부의 항목을 360 항목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작년 12월인데, 5개월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까지 알면서도 안 고쳤습니다
진짜 취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긁적긁적
YOUNG 2016.05.12. 12:14
이 기사의 문제점이나 오류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법에 대해선 좀 문외한이라서....
구대장 2016.05.12. 12:43
제목만 보고 기자 맞춤
SnowFlower 2016.05.12. 13:44
뭐 문제가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크픅스 사업에서 레이더같은 세부장비 국산화가 중요한지 아니면 미션컴및 운용소프트 제작과 항공기 설계노하우가 중요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거 같네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거 같네요.
YOUNG 2016.05.12. 15:17
http://www.mos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jsessionid=-acqnSxXl9HNWJRKPhivpGMI.node1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searchNttId1=MOSF_000000000001502&menuNo=5020200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입니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업체주관 사업에만 쓰라는 법 조항이 전혀 없네요.
참고로 260항목은 업무용역비라고 했는데, 실제목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죠. (260-01목)이 업부용역비인데 이거랑 헷갈린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