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확정…병사 부실 관리 軍 정면 비판한 대법원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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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도빈 병장은 최종 사형선고를 받았네요..
사망자들도 임 병장 괴롭힘과 관련없었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에 임 병장 부친께서 유족들 방문해서 눈물흘리면서 사과하는 사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마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8사단 GP 총기난사나 해병대2사단 총기난사범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국군교도소에 있죠...
EU와 FTA 맺거나 캐나다와 범죄인도조약 등을 채결할 때 사형집행을 안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으니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더군다나 저런 케이스는 군법이니 다행이지.. 민간에서 유영철을 롤모델로 삼고 여성을 살해한 공익이나 김상훈. 김점덕. 서진환. 김홍일. 안남기 등등 사형을 받아야하는 인간들이 대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진짜 사형이 힘들면 차라리 무기수부터는 유족들의 동의없이는 가석방 못시키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린 후 평생 노역을 통해 유족과 사회에 꼬박꼬박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아니면 병과주의를 도입해서 강력범죄는 징역 90년 100년 200년 요런 식으로 해버리거나.. (물론 범죄피해유족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상과 지원은 두말할 필요없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소송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는 사형 집행이 사실상 무력화 된 시점에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 형법의 균형성이 문제지요. 첨언하자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모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는 데 지금은 아무도 기억 못하죠.
의 참극이나 다른 강력범죄들이 끊이질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