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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확정…병사 부실 관리 軍 정면 비판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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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6.02.19. 21:51
집행이나 단호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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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맨워킹 글쓴이 2016.02.19. 21:57
yukim

아마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8사단 GP 총기난사나 해병대2사단 총기난사범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국군교도소에 있죠...
EU와 FTA 맺거나 캐나다와 범죄인도조약 등을 채결할 때 사형집행을 안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으니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더군다나 저런 케이스는 군법이니 다행이지.. 민간에서 유영철을 롤모델로 삼고 여성을 살해한 공익이나 김상훈. 김점덕. 서진환. 김홍일. 안남기 등등 사형을 받아야하는 인간들이 대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진짜 사형이 힘들면 차라리 무기수부터는 유족들의 동의없이는 가석방 못시키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린 후 평생 노역을 통해 유족과 사회에 꼬박꼬박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아니면 병과주의를 도입해서 강력범죄는 징역 90년 100년 200년 요런 식으로 해버리거나.. (물론 범죄피해유족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상과 지원은 두말할 필요없죠)

안승현 2016.02.19. 22:03
데드맨워킹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말 받아 들여할 조항인데...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나 큰 범죄엔 너무 무르죠...
hotae12 2016.02.20. 01:40
안승현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소송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는 사형  집행이 사실상 무력화 된  시점에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 형법의 균형성이 문제지요. 첨언하자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모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는 데 지금은 아무도 기억 못하죠. 

xwing 2016.02.20. 04:45
우리나라의 경우 군에서 집행된 마지막 사형이 86년...
알바리움 2016.02.20. 10:39
후진적이란 소리 들을지언정, 단호하게 사회에서 삭제해야 할사람은 삭제함으로서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위험한 사상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군대내부

의 참극이나 다른 강력범죄들이 끊이질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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