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신형 값 주고 중고 레이더 구입 논란'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출처 | http://dapa.go.kr/user/boardList.action?...0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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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11. 16.) “방사청, 신형 값 주고 중고 레이더 구매 구입 논란” 관련 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시험평가에 400시간 넘게 사용된 중고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해당 중고 레이더를 신형 가격인 100억 원 전액 지급하고 구입하기로 해.
② 감사 결과 해당 사업 팀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을 제멋대로 처리해 LIG넥스원 측에 레이더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남.
③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떠안아야 할 납기 지연금 40억 원을 포기했음.
<방위사업청 입장>
① 방위사업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감가상각비 감액, 대여료 징수, 하자보증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형가격으로 구매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감액(약 1.25억 원) :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국방회계처리지침장비 대여료 징수(약 2.5억 원) : 국방부 훈령 제 1353호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소요군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체의 기술변경 비용(약 2.7억 원)하자 보증기간 연장 : 베어링 등 주요부품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등 체계 전반에 걸쳐 최소 1년 이상 보증기간 연장.
② 내부감사는 사업추진방법 결정 및 시험평가 대상장비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해당 팀장의 절차 무시,
제멋대로 공문 처리하여 업체에 레이더 사용을 허가했다는 감사 지적 사실은 없습니다.
③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부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초기부터 방사청과 업체 간 협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의결(‘15. 7. 24.) 및 방위사업청 예규 제 155호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