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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국방부의 중국제 UAV 사용 및 도입 전면 금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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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nes.com/article/93423/us-b...inese-uavs

2020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는 국방부가 중국 무인기(UAV)와 관련 부품과 서비스를 운용, 도입 또는 갱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12월 20일 서명된 이 법안은 중국 무인항공기를 중국내 또는 그 지역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비행 관제사, 무전기, 데이터 전송장비, 카메라, 짐벌, 지상통제시스템(GCS)를 사용하는 무인항공기나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제작한 운용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이법은 중국에 있거나 중국 회사에 위치한 네트워크 연결이나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UAV에 적용된다.


국방장관은 UAV 대응(C-UAV) 대리 시험이나 훈련을 위한 운용이나 동비은 예외로 허용했다. 예외는 전자전과 정보전 운용, 시험, 분석 및 훈련에도 허용된다.


국방장관은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중국제 무인기의 장비 또는 서비스의 운용이나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 국방위에 증명할 경우 사례별로 유예할 수 있다.


국방부는 기사 발간때까지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DJI 대변인 Adam Lisberg 는 12월 30일 회사가 국방부용으로 제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하지 않지만 NDAA 조항은 제조 장소만을 근거로 UAV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이버와 데이터 보안을 촉진한느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DJI 제품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 연방기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의해 시험되고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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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SDSSABOT 2020.01.03. 00:43

중국의 하드웨어단계에서 심는 광범위한 스파이웨어를 감안하면 잘 조치한 것 같습니다.

DJI가 장악해버린 상업 소형 드론 시장을 관공서-군용으로나마 유지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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