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군내 잡지 게시 여부 질의
10년도 넘은 합참 이나 공군평론. 에이스같은 군내 잡지의 내용 을 올리면 문제가 될까요? 대외비서적들은 아니고 다만 저작권때문에 외부 게시를 금했던 것인데
마요네즈덥밥 2018.05.03. 21:31
저작권 법상 시효가 생존해있을때 부터 사후 50년으로 압니다.최근에는 사후70년으로 늘어났죠.공개된 공문서라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지만요.
whitecloud 2018.05.03. 21:41
마요네즈덥밥
저작권의 주체가 법인일 경우 공표후 70년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