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예비군 보류자 기준 개정훈령.
작년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이후로 부적격자에게 총을 줘선 안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올해 2월 16일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예비군 보류자 기준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가/나의 경우는 총기난사 가해자가 현역 복무 부적격이었다가 보충역으로 전환된 점을 감안한거고 1-다의 경우는 91년생 부터 정신과 4급을 받을경우 총자체를 안쥐어주고 2주 직무교육으로 대체, 소집해제후에는 바로 민방위로 편성되는걸 그 이전년생까지 확대 적용하는겁니다.
물론 바로 민방위로 편성되는건 아니고 8년차까지 훈련자체가 없는겁니다. 저기 밑에 본인이 원하면 보류해소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고 전시나 대간첩작전 같은 향방소집은 가야된다고 하더군요. (동대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1-다 해당자라 예비군 사이트 조회해 보니까 보류자소대 전면보류 방침보류 떴더군요. 나중에 동대에서 연락 왔고요.
아무튼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전면 보류됐다고 동대에서 전화오면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