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이트를 비방하여 논란을 조장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일베사이트가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커뮤니티임을
부정하는건 아닙니다만, 엄연히 유해사이로
지정된 곳이 아니며, 밀리돔 회원 중 일베를 이용
하는 회원분들도 분명 있을텐데 저런식으로 특정
사이트를 비방하는건 논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밀리돔 이용약관인
회원 간의 불필요한 논쟁,비아냥, 비방 (종교, 지역감정, 타 사이트 비방, 동일 주제 글 중복게시 등)
을 위반하는거라 봅니다.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회원의 지적은 사회적 통념의 일부이므로 경고등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코멘트 정도로 표현을 자제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자료 진위 확인 등의 이유가 있을수 있어 링크를 금지하지도 않겠지만, 되도록 링크 사이트에 주의를 요청드리는 선에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에대한 규정을 제시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국내에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판단 기구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밀리돔은 국가에서 내린 지침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나아가 사이트 정체성에 대한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 사이트 자체적으로 기존 운영원칙에
+@의 추가 규정을 제시할수 있다 봅니다.
저는 솔직히 일베고 뭐고 그런 사이트 들어갈일이
없긴 한데(예전에 디씨는 들어가봤네요)
예를들어 친일반역자의 재산이 몰수당하거나
그의 작품들을 국가 공식 행사나 공식 교육등에서
배제하는것처럼, 퍼온 글 내용이 아무 문제 없어도
글쓴이가 평소 각종 강간이나 말로 담지 못할 견해에
찬성이나 동의 의사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는데
그의 글중 몇개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정상적이라고
허용할수 있는지, 그것이 비방의 목적이라 할수
있는지등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것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PC통신 시절, 모 동호회에선 기껏 부시삽
앉혀 놓은이가 알고보니 다른데서 개판...치던놈인데
너흰 그것도 몰랐냐... 욕 바가지로 처먹어본
경험자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일일히 이용 약관에 명기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포괄적인 규정상 운영진에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는 '행동 여유반경'이 필요한 점
2) 이러한 문제를 일일히 적다보면 사이트 이용에 관련된 필수 페이지인 '이용 약관'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점
3) 통상적인 사회적 상식의 선에서 걸러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자정 활동에 기대하는 점
4) 막상 몇몇 글만 취사 링크를 걸었는데 대부분의 다른 글들은 비정상적이라 해당 글을 금지한다는 것은 김종대씨라던가 신인균씨와 같은 '일부' 계층에서 거부하는 화자들의 의견을 사이트 전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극도로 모호한 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운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일베에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507건으로 뒤를 이었다. '루리웹' 144건, '보배드림' 123건, '네이트판' 109건, '웃긴대학' 88건, 'MLB파크' 88건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일베 게시물들은 방심위 자체모니터링(2324건)을 통해 대부분 드러났다. 네티즌 신고 등 민원(559건) 청구와 타기관 요청(24건)으로도 위법 게시물이 단속됐다.해당 뉴스속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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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이나쁜 싸이트라는데는 동의를 하나 .
방토위에선 자율 모니터링과 민원으로 인해서 삭제권고 조치를 하고잇습니다.
제가 자주 신고를 민원을 하는 편이라...ㅎㅎ일부분 아는데..
특별커뮤티케이션도 삭제조치 권고를 운영진에 통보하는것을 말하는것으로 그렇게 특별한건아니죠.
저렇게 신고를 해도 삭제 차단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이유 차단안당하는 싸이트도 많은지라...
다른 부분은 위에 폴라리스님이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셨으니 생략하고...
분명한 사실은, 일베 유저라는 사실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는 온라인에서라고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인터넷은 배설구가 아니에요.
양 측 모두 알아서들 자중하세요. 향후엔 위와 같은 쓸데없는 소모성 논쟁 발생시 경고 없이 강퇴시키겠습니다.
자짤 처럼 보트카가 땡기네요.
바로 위 운영진인 Mi_Dork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시는 것은 징계를 각오하신 것으로 판단, 해당 회원의 접속을 향후 50년간 금지합니다.
아울러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셨기에 임의의 탈퇴를 통한 접속 기록 삭제 또한 향후 50년간 제한됩니다. 다만, 계정 접속정보/실명/생일 등의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1년 뒤 자동으로 폐기/별도보관처리되며, 접속IP 등 기록은 운영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의의 자료는 운영진이 참고를 위해 보관할 수 있음 또한 알립니다.
가입시 이용 약관 잘 읽어보라고 분명 경고드렸습니다. 문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admin@milidom.net으로 정당한 소명 첨부하셔서 이메일 보내세요.
최근 여러 의견 개진 과정에서 운영진이 여러모로 정상 참작 후 징계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만 여러차례 드렸는데, 앞으로 사이트 운영에 있어 두 번 이상 반복해서 경고하는 일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