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 불법개조 막기 위해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http://yna.kr/AKR20201031055400003
규제를 강화하긴 하지만 0.2j 이상의 에어소프트건을 스포츠총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법을 만들어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스포츠총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스포츠총"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 번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김치찌짐 2020.11.02. 08:22
한국은 에어소프트 취미 인구가 너무 작아서 상업화된 필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불어서 문화도 상업화된 시설을 이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고요.
거기다 저건 수입/생산할때의 기준이라 경찰의 단속기준과는 무관하죠. 지금도 컬라파트가 있으면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유예와 가벼운 처분을 받지만, 경찰의 단속에 의해 입건되고 물건을 빼앗기는 리스크가 크니 다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0.2j 스포츠용 에어소프트건을 소유할 수 없을거고, 수입/생산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