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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영의 건 (휴면회원 제도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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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09.15)에 따라, 유효 회원정보와 분리 관리되었던 "휴면계정"은 2/6(화)에 "활성계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접속 이력이 있는 회원이 복원 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접속 이력이 없는 계정은 일괄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규정 등에 의거, 징계회원의 접속차단을 위한 정보는 준영구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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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폐지사항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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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사항)

제3조 정보의 이용 및 파기
① 기입된 휴대폰번호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 중복가입 방지
나. 필수 가입정보 관련 규정 위반여부 점검
다. 기타 '이용 약관'에 명기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 등
② 휴대폰번호의 분리보관 및 파기는 다음의 절차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진행됩니다.
(삭제) 가. 가입 후 별도의 '이용 약관' 위반 없이 1년간 계정 휴면시 분리보관
(삭제) 나. 기타 논란의 소지가 없는 상황에 회원이 운영진에 회원 탈퇴를 요청시 분리보관
(삭제) 다. '가', '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계정 휴면/탈퇴 처리 후 1년 뒤 파기

가. 규정위반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 회원 탈퇴를 요청시 분리보관
나. 분리보관된 계정은 1년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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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운영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운영진에 회원 탈퇴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관련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늘 회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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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돔 회원입니다.

어그로꾼을 싫어합니다.

라팔최고 TTT 기지경비를 무척 싫어합니다.

밀리돔 ❤️ 군마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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