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 컨설팅업자 체계적 관리로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출처 | http://dapa.go.kr/user/boardList.action?...0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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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업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에 조력한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이하 ‘컨설팅업자’)을 명시하도록 한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관련된 5개의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업자’의 현황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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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개입에 대한 의혹은 항상 제기되어 왔지만, 이들의 실체와 음성적인 활동은 사건 발생 후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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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계속 근절되지 않는 방위사업 로비스트의 음성적인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실태 파악과 현황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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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국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에 사전 등록업체만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하였고, 오는 6월 21일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수수료 신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외 구매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 및 국내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인 컨설팅업자에 대한 현황 관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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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사청은 올해 1월 11일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입찰 시 제출하는 제안서에 해당 입찰을 위해 조력하는 자연인 및 단체(법인ㆍ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명칭 불문)를 명시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규정상 ‘입찰을 위한 조력’이란 사업 및 관련 정책 등의 정보제공,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및 입찰대행 업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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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체가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제안서 평가 시 감점을 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안서평가지침(2개)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컨설팅업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관련 계약특수조건(3개)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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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사청 지침 개정을 통한 이행방안 확보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되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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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사청은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개입한 ‘컨설팅업자 등’의 관리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차라리 빙위사업청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편이 더 낫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