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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 법원의 Lakota 훈련용 헬기 구입 중지 결정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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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efensenews.com/articles/army...a-helo-buy
미 육군이 화요일(12월 20일) 미 연방 법원이 군의 LUH-72A Lakota 헬기 구매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고, 정부 조달 조건과 요구사항을 잘못 해석했고 의사결정에 상관없는 외부 정보로 기록을 부적절하게 보충했다고 밝혔다.

예산자동삭감(시퀘스트레이션)에 따른 중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항공자산 재구성을 위한 육군의 결정이 논쟁이다. 2013년 육군은 OH-58 Kiowa Warrior 헬기와 육군의 TH-67 단발 기본훈련 헬기를 퇴역시키면서 항공구조조정구상(ARI, Aviation Restructure Initiative)을 시작했다. ARI의 일환으로, 육군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쌍발 라코타를 새로운 훈련기로 재특성화 하기로 결정했다.

벨 헬리콥터와 아구스타웨스트랜드와 같은 여러 회사들은 육군을 포함한 여러 군대에 군용 훈련 헬기를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육군은 보유목록에 있는 기체만 사용하려 했지만, ARI 계획에서 100대의 라코타가 주방위군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를 훈련기로 전환하려 했다. 주방위군은 뒤로 물러났고 육군은 라코타를 유지하기로 했고 헬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서 훈련을 위한 기체를 더 구매하려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훈련을 위한 헬기를 추가로 구매할 준비를 하면서 라코타 헬기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지를 육군이 언급했다면서 2014년 9월 미 육군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육군이 정당성 및 승인(J&A) 문서를 제출할때까지 이 사건을 일시 중지시켰다.

육군이 16대를 위한 2016년 2월 J&A를 제출하자, 아구스타 웨스트랜드는 라코타 헬기의 훈련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에어버스와의 원래 2006년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고 경쟁을 제약한다면서 항고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육군이 훈련 헬기 획득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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