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관련 보도 및 소식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TIMCorsair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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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683070

민주당에서 4.19총선 때 공약으로 했던

 

방산비리 이적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하려면 군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사형 및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일한다! 국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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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쓰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ceshim 2016.06.05. 21:18
안철수 의원은 비리저지른 방산기업이 꿀빤 이익을 죄다 환수 하는걸 추진한다네요
eceshim 2016.06.05. 21:18
이와중에 정의로운당 모의원님은 헛소리하고 있네요
KFXC103 2016.06.05. 21:35
eceshim
그분만 일을 이상한쪽으로 안하고있다죠...
택티컬파우치 2016.06.05. 21:33
이적죄도 적용되고 비리의욕이 있는 돈도 환수하면 좋겠내요
eceshim 2016.06.05. 21:38
택티컬파우치
후자는 안철수의원이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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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로프 2016.06.05. 23:07
사실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해겨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끔씩 아버지 군대때 상관분들 뵈는데 그 분들 직업들을 보시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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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6.06.05. 23:26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단 그냥 형량만 높이는 쇼로 보이는데, 형평성 등의 이유로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TIMCorsair 글쓴이 2016.06.05. 23:46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군대 같은 폐쇄적인 집단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서 해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hotae12 2016.06.05. 23:49
TIMCorsair
맞죠. 기회를 줬는데도 안되면 강제 수술 말고는 답 없습니다. 애초에 믿고 기다려주긴 너무 많은 걸 봤고요
fatman1000 2016.06.06. 09:44
- 생계형 비리 타령 나올 때는 비웃더니 정작 해결책 내놓으라고 하니 처우/대우 개선 운운하는 이런 모순부터 없애야 할 듯 싶네요.
hotae12 2016.06.06. 11:20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긴 했네요
군형법에는 아예 뇌물죄가 없고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끝!?!?!?

게다가 군사법원 재판에서 실형 선고율은 일반공무원의 5분의 1??? (꼴랑 한명)

준전시상황이라고 특수성 강조하드만
그 특수성을 핑계로 해먹는 것이 구조적 원인이네요

그리고 그 논리가 자승자박이 된 거고요

이참에 평시 군사법원도 일반법원으로 넘겨야지요
eceshim 2016.06.06. 11:22
hotae12
국회에서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 했습니다만 군에서 씹었습니다
SnowFlower 2016.06.06. 11:26
eceshim
군사법원폐지는 좀 부정적인데요.이석기사건처럼 어이상실한 판결이 나올수도 있어서요. 일반사안을 제외한 이적 군사기밀같은 부분은 군사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hotae12 2016.06.06. 12:27
SnowFlower
그 기밀이 실질비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가 군 인데 그걸 이유로 관할 분리하자고요? ?
SnowFlower 2016.06.06. 16:47
hotae12
그래서 군사법정을 완전 폐지해서 뭐뭐와 같은 단체에 시도때도 없이 소송에 뭐 사건처럼 서해상 군사작전내용 전체공개 소송해서 그걸 민간판사들이 수용해서 공개당하는 그런 사태가 오면 누가 책임지나요?
물론 군사법정이 개판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보완책도 없이 걍 다 날려버리고 민간에서 처리해서 모든게 다 해결되는것도 아닙니다.법정은 기소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는거지 기소 그 자체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예 각 항목별로 정확한 양형을 고정하고,기계적으로 판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겠네요.
hotae12 2016.06.06. 17:17
SnowFlower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데,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민간인을 규율하는 법원이지 일반인이 직접 청구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 것이 특권이지 , 재판받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구요.

정보공개청구권은 우리 헌법이 국민의 알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몇안되는 기본권중에 하나고 , 그 규율 법률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이며
행정소송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원의 영역이고 지금 잘만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의 경우 법률로 명백하게 제한한 조문도 있고, 비밀성 판단은 판관이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 하며, 공개불가능한 부분은 부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뭐뭐같은 단체도 국민의 일부이고 그 일부가 참정권의 행사로써 공개청구하는 게 싫으시면 헌법을 개정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법정은 말 그대로 기소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곳이 맞습니다만,

그 법정 자체가 헌법에서 아주 특별하게 규율하는 참심재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지정된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한 지휘관이 판관으로 참석하며,
그 기소조차도 같은 행정부 조직의 일부인 군 검찰이 기소독점을 하며 기소 자체까지도 간여가 가능한 체계가 군 사법 체계이고,
삼권분립의 예외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에 군사법원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은 딱 두번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서이지
군사법원이 헌법상 필수기관이라는 언급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애초에 전시 상황에서 일반 법원 조직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해 놓은 기관이 군법원인데,
사실 확정부터 기소까지 내부 절차로 돌아가는 지금 시스템이 지금같은 평시에는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내요.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특별법원이 군법원인데, 준 전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평시에까지 그 특권을 인정해줄 여지는 거의 없지요.

막말로, 대책 없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법원에 합의부 만들면 그만이고, 군 검찰을 독립해서 검찰에 부서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만?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로써 사법처리 대상이되는지 안되는 지 조차도 일반법원이 판단하는 데
우리 군은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군형법적용에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하나요????
SnowFlower 2016.06.06. 18:04
hotae12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좀 개선하자니까 참 진짜. 군사문제를 무조건 다 일반사법부에 넘기는것도 고민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국가내란음모죄가 징역 9년인가 뿐이 안나오는 솜방망이 처벌이 상황을 피하고, 군사기밀이 새나가는 루트를 줄이되 최대한 공개적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야기도 못하나요?
파도 2016.06.06. 12:35
SnowFlower
일반 법원에 군사재판부를 두면 됩니다. 군인이 판사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SnowFlower 2016.06.06. 11:24
hotae12
일반적인 군대에 대한 인식과 장병 및 초급장교 부사관처우 같은 부분은 분명 개선해야죠 고위장성급들이야 뭐 말이 필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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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맨워킹 2016.06.06. 14:33
사실 저런 식보다는 양형 책정 요소를 영미법처럼 병과주의로 갔으면합니다..
그럼 될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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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_Dork 2016.06.06. 20:47

이 글도 위의 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강한 글로 판단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 개인에 대한 언급 등), 추가적인 댓글 게시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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