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방사청 지체상금 규정 완화에 'KF-X 프로젝트' 부담 줄어
출처 |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0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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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계약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총 사업비의 0.15%가 매일 지체상금으로 누적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최근 개발 분야를 맡는 국내 업체에 한해 지체상금을 기간과 무관하게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지체상금 규정이 지속됐다면 KAI는 KF-X 사업 지연 시 하루 최대 120억원, 3개월 지연 시 최대 1조104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 변경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 총 사업비의 10%인 최대 7900억원 이상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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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2016.04.08. 03:26
그거나 그거나 KAI에게 버겁기는 똑같습니다 (..)
필라델피아
아니 그래도...저건.....음..... 뭐 년단위로 밀리진 않겠죠?(조마조마)
eceshim 2016.04.08. 12:40
KAI 쪽에서 그럴만 하죠. L-3 갑질 때문에 지체상금이 사업비만큼 나와서 뒷목잡은 p-3ck 도입사업이 있으니까요
제일 위에 있는 체계 통합 업체인데 밑에 부품 사럽군에서 빵꾸나면 고스란히 책임은 KAI가 무는 구조이니 완화 요구를 할만 하죠
제일 위에 있는 체계 통합 업체인데 밑에 부품 사럽군에서 빵꾸나면 고스란히 책임은 KAI가 무는 구조이니 완화 요구를 할만 하죠
eceshim 2016.04.08. 13:38
https://www.kdia.or.kr/common/download.do?fileid=20140818152206838100&jobid=Publication
이런 적이 있어서 최종 체계통합업체인 KAI가 밑에 하위 체계 개발 업체의 일정 빵꾸로 인한 이체상금을 모조리 내야 하는 지라...
이런 적이 있어서 최종 체계통합업체인 KAI가 밑에 하위 체계 개발 업체의 일정 빵꾸로 인한 이체상금을 모조리 내야 하는 지라...
eceshim
아...이때사건이 발단이 되었군요...이해가 갑니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