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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방사청 지체상금 규정 완화에 'KF-X 프로젝트' 부담 줄어

KFXC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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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00932

본문중에...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계약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총 사업비의 0.15%가 매일 지체상금으로 누적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최근 개발 분야를 맡는 국내 업체에 한해 지체상금을 기간과 무관하게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지체상금 규정이 지속됐다면 KAI는 KF-X 사업 지연 시 하루 최대 120억원, 3개월 지연 시 최대 1조104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 변경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 총 사업비의 10%인 최대 7900억원 이상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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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2016.04.08. 03:26
그거나 그거나 KAI에게 버겁기는 똑같습니다 (..)
KFXC103 글쓴이 2016.04.08. 03:30
필라델피아
아니 그래도...저건.....음..... 뭐 년단위로 밀리진 않겠죠?(조마조마)
eceshim 2016.04.08. 12:40
KAI 쪽에서 그럴만 하죠. L-3 갑질 때문에 지체상금이 사업비만큼 나와서 뒷목잡은 p-3ck 도입사업이 있으니까요
제일 위에 있는 체계 통합 업체인데 밑에 부품 사럽군에서 빵꾸나면 고스란히 책임은 KAI가 무는 구조이니 완화 요구를 할만 하죠
eceshim 2016.04.08. 13:38
https://www.kdia.or.kr/common/download.do?fileid=20140818152206838100&jobid=Publication

이런 적이 있어서 최종 체계통합업체인 KAI가 밑에 하위 체계 개발 업체의 일정 빵꾸로 인한 이체상금을 모조리 내야 하는 지라...
KFXC103 글쓴이 2016.04.08. 16:50
eceshim
아...이때사건이 발단이 되었군요...이해가 갑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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