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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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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156514506

몇일이 지나긴 헀는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

 

아래는 지난 해 8월 국방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2021.08.31

 

군 사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군사법원법」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그동안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1심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장병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지난해 7월경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국회는 이후 정부안과 함께 ‘평시 군사법원 폐지’, ‘비군사범죄 민간이관’, ‘성범죄 민간이관’ 등 다양한 군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원입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결과 정부입법안에 더하여 ① 성폭력범죄, ②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③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군사법원이 재판해 온 범죄 중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민간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신분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① 성폭력범죄, ②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③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안 제2조제2항). 
     과거 군 수사 및 재판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군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념하여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사건의 항소심도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장병들이 사실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10조 등).  


  ◦ 셋째,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단위 및 그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① 군판사 외에 일반장교 및 지휘관을 군사재판에 참여시킨 근거가 되었던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고, ②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던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으로 5개 지역에 나누어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법률가인 군판사에 의한 군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넷째, 군 검찰단 조직의 단위 및 부대장 권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한편,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휘관에 의한 초동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 
     이로써 지휘관 또는 부대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함으로써 군검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군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위와 같은 개정은 평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시에 적합한 군사법 운영을 위해서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ㆍ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17개 조문으로 명시하였습니다(안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신설).
  ◦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1일로, 군 사법조직을 개편하고, 군판사 및 군검사의 임명절차를 구체화하며, 민간 법원 및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된 군 사법제도를 정착하기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였습니다(안 부칙 제1조). 

 

 

□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은 국방부가 지난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제도를 정립함으로써 장병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함과 동시에 군 기강을 확립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하여 국방개혁 과제로서 추진해 온 군 사법 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 사법부 및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하여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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