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 차기 대형공격헬기 사업 도입규모 36대 확정
출처 |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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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2대 도입이네요
KAI의 이야기대로라면 수리온(마리온) 무장형은 대형공격헬기랑 크게 다를게 없으니, 당연히 후보 예상 기종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할텐데 기사에는 어째 언급이 없군요. ^^;;;;
에이 저기에 후보로 들이맸다가는... 차라리 육군이던 해병대던 공격헬기를 아파치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네요.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시한 2차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합참 및 소요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약 30여명이 참여한 임무 효과도 분석결과를 보면 마린온 기반 상륙공격헬기에 비해 아파치는 약 1.09배, 바이퍼는 약 1.07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방호능력에 대해서는 “아파치의 일부 주요부위만 23mm 내탄이 가능하고 기타부위는 마린온, 바이퍼, 아파치 헬기 모두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방사청이 입을 털었으니 해병대에 공격헬기 못 준다면 육군도 공격헬기 하면 안되는거죠.
연구 용역이랑 소요 검증까지 거치고 해외 구매로 결론이 난건데 무장온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간단히 말해서 무장온이 못하는 임무가 해병대에게는 꼭 필요하고
그게 국내 개발로는 가성비나 개발 기간 등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걸 보여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외산 공격헬기는 스팅어나 사이드와인더로 수송 헬기를 공대공 엄호할 수 있지만 LAH 등 국산헬기에는 없다는걸 이유로 내세웠는데
무장온이 신궁이던 다른 외산 미사일이던 추가할 수 있다고 해서 날아간거죠.
연구 용역에서 무장온이 못하는걸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정체 불명의 제대로 된 공격 헬기만 찾아대는 해병대에게 어떤 공격핼기을 줘야 할지 의문 입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944271#home
우선 해병대는 마린온만 아니면 된다고 하더군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344806625872896&mediaCodeNo=257
이란 기사들만 보면 마치 소요군이 ROC다 정하고 연구용역도 책임지고 해서 합참이나 방추위는 해달라는 조건에 맞게 방사청과 대상품목 결정하는 건데 이제와서 맘에 안든다고 떼쓴다는 식의 글이 보이죠. 기사 논조가요. ㅋ
이것 만이 아니라 여러 기사들이 그래요. 없는 조건 내세웠다 등등 떼쓴다 논파당했다 등등..
근데 정말 ROC 결정 권한이 소요군이 다 쥐고 있는 건 확실히 알아본 거 겠죠?
실은 예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각 소요군은 소요제기를 하고 연구용역 의뢰하지만 ROC확정 등은 합참이 주도하거든요. ㅋ
https://cm.asiae.co.kr/article/2012110808481707699
지금까지는 각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의 소요량, 작전운용성능(ROC) 등을 정해 소요제기를 하면 합참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각 군에서 ROC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참모총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합참이 이를 조정하는 지금의 소요결정 절차는 다단계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각 군에서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면 합참이 통합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방향으로 소요결정 절차를 개편할 것
국방부는 각 군이 무기체계의 세부내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능력'만 요구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게 2012년 기사고 이후 입법예고 되고 변경되었습니다. 위 내용대로요.
이후 2014년 국회 국방위 질의응답에 방사청이 어떤 질의에 답한 내용입니다.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81030#policyNews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국방부 T/F에서 엔진 개수에 대한 활동이 현재 끝나서 합참에 그 결과를 권고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합동참모회의에서 그것에 관련된 ROC를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ROC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제작사와의 관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합참에서 ROC가 확정되거나 수정이 되면 방위사업청에 통보가 되고, 방위사업청은 그것을 관련근거로 해서 체계개발 기본기획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에 체계개발 기본계획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방위사업청에서는 그 결과로 입찰공고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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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그렇게 ROC 혼자 다~ 정해놓고서..같은 말은 이제 안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