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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군복, 군용품 구입과 사용은 합법일까? MRE 미스터리

마키토 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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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moviewar/

컴뱃삽 운영자가 국방부 군수관리팀에 문의한 군복, 군용품 판매에 관한 법령 (국방부 유권해석) 결론은 국군 군복, 군장구 유사품이 아닌 미군 군복, 장구의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미군및 기타 외국군의 군복, 군용품은 불법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는 관할권 없음.  (북한 군복은 국가보안법에 걸릴것 같은데 국보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군복이나 트렉스타 전투화 판매는 확실히 불법 구입및 착용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역시 불법에 가깝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약칭: 군복단속법 )

[시행 2010.6.18.] [법률 제10106호, 2010.3.17., 일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389#0000

9조 1, 2항 경우 민간인의 군복 착용이나 밀리터리 룩이 완전히 금지 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용 유시진 특전복이나 머리가 긴 민간인이 유시진 대위의 특전복을 입는다고 법에 저촉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저런 규정이 생긴게 전방지역에서 장군 복장으로 사기행각 사건 및 북한의 간첩 행위 예방을해 마련된 것이므로 개인의견으로는 머리를 짧게 깎고, 군복과 군용 장구를 완벽하게 갖춰서 외관상 군인과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국방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만약 관계자가 있으시면 정정해 주세요.

 

다만 판매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한몫 잡아 보려던 수입 업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짝퉁 특전사 군복 360벌 국내로 들여오려던 업자 적발 [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694381

 

https://en.wikipedia.org/wiki/Meal,_Ready-to-Eat#/media/File:MRE_contents.jpg   Attribution-ShareAlike 3.0 Unported (CC BY-SA 3.0)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미군 전투식량(MRE)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구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분명 관할권 없음인데 어떤 근거로 단속을 했던 걸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MRE 포장지에(U.S. GOVERNMENT PROPERTY COMMERCIAL RESALE IS UNLAWFUL) 문구가 있지만 사문화된 선언적 의미로 재판매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ebay 법률담당 부서에서 법률검토 결과 허용이 된 모양으로 지금도 이베이에서 MRE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 전투식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구하기 어려운게 한국군 전투식량이라죠. 

 

 

 

미군 부대서 버린 전투식량 유통·판매한 업자 덜미
[2014-07-01 12:00: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01_0013018595&cID=10202&pID=10200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군이 쓰레기장에 버린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을 빼돌려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경찰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단속한 근거는 식품 위생법 위반이라고 나옵니다. 기타 독일군, 프랑스군의 전투식량을 수입해서 판매한 업자가 불구속 입건된 경우는 수입신고 없이(관세법), 한글표시 스티커 미부착 (식품위생법 10조 한글표시 사항 의무) 혐의고요. 그렇다면 카투사들이 빼돌린 유통기한이 남은 MRE에 한글표시 스티커 붙이고 세금내고 판매하면 합법????  위 기사는 표면적인 이유라서 주한 미군 당국의 미군용품 거래 단속 협조 요청에 단속 근거가 없어 고민하던 경찰이 식품위생법을 끌어들인 거라는 음모론도 가능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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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can 2016.08.31. 16:08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어서 그나마 생계형 거시기가 안묻은 미제 물자를 개인적으로라도 구할 수 있으니 참 다행
야드버드 2016.08.31. 16:59
MRE에 들어 있는 코코아 진짜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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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6.08.31. 17:53

북한군의 군장과 복장은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군용품의 판매/구매는 관련 기관마다 다 이야기와 논리가 다르고, 같은 기관이라도 담당자와 지역별로 다른지라 명확하게 정해진 가이드 라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RE의 경우 전자상거래에서는 단속이 심해져서 자취를 감췄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군의 군수물자 관리가 빡세지면서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마키토 글쓴이 2016.08.31. 19:05
김치찌짐

한국법이 공무원에 따라 코걸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상식적으로 보자면 국방부 군수관리팀이 합참, 각군을 통할해서 유권해석을 할 위상이 있어야 하는데 방위사업청같은 옥상옥에 기무사같은 힘센 부처에서 한마디하면... 장담하기는 힘들겠죠. MRE도 60년동안 관행적으로 허용하다가 갑자기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하는 것을 순수하게 공무원님들의 국민 건강염려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만 전례를 보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주한 미군의 군수품 관리가 강화되기도 했고요. 뭔가 이권이나 외압부터 의심하는 것은 비정상적일까요?  '유통기한 지난 미군 전투식량 먹고 병원행' 이란 뉴스가 없듯 원체 전투식량이라는 놈이 유통기한 좀 지난다고 탈나는 물건도 아니구요. 잔여 유통기한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가격이 결정되는것은 있겠죠. 

케니 2016.08.31. 19:02

MRE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이 맞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따지고보면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악 근절운동중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관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물품이기 때문이지요. 해외직구로 '자기소비' 목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할경우에도 처벌시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드신것중 카투사들이 빼돌린 유통기한이 남은 MRE에 한글표시 스티커 붙이고 세금내고 판매하면 합법????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법입니다. 'MRE에 한글표시 스티커 붙이고 세금내고 판매하면 합법' 이라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카투사들이 빼돌린'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들어오는 주한미군 물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주한미군 관세법) 에 의하여 면세가 원칙이고 MRE 자체도 한국영토 자체에 면세혜택을 받고 반입된 물건입니다. 문제는 카투사들이 뺴돌려서 판매하는 순간 해당 법률의 면세조건에 위배되는 셈이고 세관장의 허가대상이 되고 면세물품 양수에 따른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케니 2016.08.31. 19:05

한 예로 국내에서 보시면 '주한미군 불용품 자산'' 경매가 있습니다. 만일 MRE가 그 주한미군 불용품 자산 경매에  나오고 그 입찰에서 승리하여 물건을 낙찰받고 면세물품 양수에 따른 관세납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마친후 한글표시사항을 붙여 스티커를 붙여 판매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파도 2016.08.31. 21:10
사실, 글 올리신분 말이 옳아보입니다. 그러나....문제는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법률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관계 당국에 정식 법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를 하면 답이 잘 오느냐...아니란 것이죠.

그렇다면, 단속 걸린 사람이 소송으로 대응? ....찍히기 싫고, 변호사 비용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공익소송, 1원 소송?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당하다 싶으면, 법에 변호사에 돈을 들이더라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죠.

그거는 관계 당국 담당자들도 싫어하지 않을겁니다. 단속 등등 일을 줄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하겠습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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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6.08.31. 23:06
파도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년 불철주야 에어소프트건을 단속하는 경찰 분들 덕분에 총단법은 판례도 제법 있습니다만 각 경찰서와 담당자, 총포협, 세관, 공항 EOD 모두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대동하고 단속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딱히 단속기준이 변경되는건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건수를 잡으러 다닐 뿐이죠.
야드버드 2016.08.31. 22:17
그런데 카투사들이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멀쩡한MRE를 박스째로 대규모로 빼돌릴만한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기껏해야 야전 훈련중 지급받은 MRE를 안먹은것 한두개 휴가때 들고나오는 정도일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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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6.08.31. 23:07
야드버드
카투사가 아니라 군무원들이 주된 창구입니다.
미고자라드 2016.09.02. 02:49
한글표시스티커는 식약청에서 식품검사를 통과하여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냥 스티커 붙인다고 다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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