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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11조 원본내용입니다.

YOUNG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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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86147

 

제11조(제안서 평가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중)분류 평가항목별 전문가들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대분류 항목별로 2내지 5명으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 항목을 별도로 분과를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장은 분과별 소집된 평가위원을 고려 평가진행을 위해 부득이 조정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시 사업관리본부장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등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원팀장과 사전협의 후 평가지원팀장에게 제안서 평가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④ 평가지원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의 선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또는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은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1. 유사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유사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발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5. 해당기관의 업무담당자

6. 국과연, 기품원, 국방연구원 등 연구원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7. 해당분야 자격증 등 소지자

⑤ 평가위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⑥ 사업관리본부장은 평가지원팀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팀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지원팀장은 제안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평가위원 통제가 가능한 팀장급 이상 또는 대령(진) 이상인 자 중에서 2배수 이상을 추천하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소요군의 대령(진) 이상 또는 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⑦ 평가지원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

 

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 11조 2는 관심사업의 제안서 평가팀장을 장군 또는 고위 공무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 개발업체 평가팀장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책임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장군도 고위 공무원도 아닙니다. 지침 11조 2는 또 대령급, 서기관급, 책임연구원급, 교수급 이상인 자가 평가위원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 개발업체 평가위원 중에는 선임연구원 3명, 중령 2명, 사무관 1명이 있었습니다. 역시 규정 위반입니다. 


출처 : SBS 뉴스
기사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5471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한번 비교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규정위반은 아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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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얏 2016.05.03. 14:51
제11조2(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 ① 관심사업은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국민적 관심도, 국가정책 및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 후 선정한 사업을 의미하며, 관심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체계개발사업 또는 5,000억원 이상 함건조 기본설계 사업
2. 국가정책 및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3. 국회지적, 언론보도, 수사/감사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된 사업
4. 업체의 과다경쟁, 민원 등으로 쟁점화가 된 사업
5. 초기사업 규모는 작지만 양산시 전체 사업규모가 큰 사업
② 관심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
을 검토하여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에게 대상사업을 추천하고, 사업운영
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매년 1월 혹은 수시(관심사업 발생시)로 통합사업관리팀
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사업과 1항 1호의 사업을 검토·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 후 선정한다.
③ 관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팀장은 장관급 장교, 고위공무원급으로,
평가위원은 대령급, 서기관급, 책임연구원급, 교수급 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 사업관리본
부장은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을 청장에게 2배수 추천하고 청장이 제안서 평가팀
장 및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④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 11조의 지침에 따른다
YOUNG 글쓴이 2016.05.03. 15:04
난나얏

그럼, 방사청이 규정 위반한 거라고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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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6.05.03. 15:09
난나얏
하려는 말은 명확하게 해주세요.
YOUNG 글쓴이 2016.05.03. 15:12
폴라리스

죄송합니다.;;;

KTH이 언급한 본문의 기사처럼 방사청이 제11조2를 위반하는 걸로 봐야되느냐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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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6.05.03. 16:18
YOUNG
제가 죄송하네요. 댓글은 난나얏 님에게 달았던 겁니다. 규정만 달아서 무슨 내용인가 했거든요.
YOUNG 글쓴이 2016.05.03. 16:34
폴라리스
하하,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난나얏 2016.05.03. 16:34
폴라리스
규정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할려고 했던건데.....
딱히 하려는 말은 없어서 규정만 적은건데 문제가 된다면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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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6.05.03. 16:44
난나얏
저처럼 앞뒤 사정? 모르는 분들이 본다면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서요........

간단하게....최근거는 이렇습니다. 정도의 코멘트는 해주셨다면 금방 알아차렸을 듯 합니다.
특별하게 주의를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
난나얏 2016.05.03. 17:01
폴라리스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Ya펭귄 2016.05.03. 17:20
평가위원 쪽은 책임연구원급이니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고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자 항목은 정도의 문제라서 ADD측이 방어논리를 짤 여지가 있죠...

그리고 해당 규정상...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고 대상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고 전까지 제안업체명을 기호 등으로 대체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설령 평가위원이 특정업체를 버프하거나 디스하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그걸 하기 힘든 구조이기는 하더군요... (사실 매우 기초적인 방어조항이지만요...)
xwing 2016.05.03. 21:57
Ya펭귄
이게...사업 실적은 평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실사업명을 적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이라고....저기 평가로 들어갈 사람중에 업체들 그간 무슨무슨 사업해왔는지 실적 모를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xwing 2016.05.03. 22:03
Ya펭귄
평가위원은 대령급, 서기관급, 책임연구원급, 교수급 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ㄱㅌㅎ 기자의 문제제기는 평가의원이 선임연구원과 중령급이 참여했으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군요....참고로 국과연에서 책임연구원이 최고 직책이고 그 아래로 선임연구원, 연구원 순입니다.
Ya펭귄 2016.05.03. 17:21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044190

원본은 이게 최신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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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6.05.04. 02:19
사업 주도(주관) 자체가 ADD 소관 사업이므로 방서청 규정이 아닌 ADD 규정을 따르고 적접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방사청과 ADD 에서 하는군요. 여하튼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접근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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