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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 국방부 산업 지침으로 상환이 명확해지고, 프로토타입 제작은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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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coronavirus/...ng-easier/

방위사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 국방부는 두가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 하나는 노동자에 초점을 다른 하나는 프로토타입 계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방부는 3월 5일 이후 업계를 위한 기본 지침에서 국방부가 어떻게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을 바꿀지에 대한 메모에 이르기까지 17가지 달느 조치들을 발표했다.


4월 6일 메모에서 획득 담당자 엘런 로드는 기타 거래 당국(OTA)을 통한 프로토타입 계약 발품 규정을 바꿨다.


OTA는 이론상 비전통적인 방위산업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게 수여되는 작은 계약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나 시제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들은 연방 획득 규정(FA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계약은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종자돈 약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FAR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Govini가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미 국방부는 2015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 163억 달러의 OTA 계약으로 만들었다. 이 수치는 FY15에 7억 달러에서 FY19에 70억 달러로  기간동안 매년 증가했다.


미 국방부의 다른 산업 기반 지침과 마찬가지로 로드 차관보의 메모는 "코비드-19 비상사태 선언이 적용되는 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음 세가지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1억 달러가 넘는 프로토타입 프로젝트 계약은 이제 국방기관/현장 활동책임자, 전투사령부 지휘관들, 그리고 국방혁신조직 책임자가 발행할 수 있다.


- 5억 달러가 넘는 프로토타입 프로젝트 계약 및 후속 생산 계약은 군 부서의 고위 획득 책임자, DARPA 책임자 그리고 미사일방어국(MDA) 책임자가 발행할 수 있다. 1억에서 5억 달러 사이의 OT 프로토타입 작업은 해당 조직의 리더가 적압하다고 보는 하위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가장 주목할 것은, 메모가 코비드-19와 관련된 시제품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고 실행하려는 시도로 현재 진행중인 판데믹에 얽혀있는 사업에 대해서 5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하기 전에 의회 국방위에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한다는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대신, 목표는 "이런 거래의 개시후 가능한 빨리" 통지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조, 구호, 그리고 경제 안보(CARES) 법안의 부양책의 일부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내렸는데, 코비드-19 시설 폐쇄 또는 다른 제한으로 인해 작업이 안될 경우, 기관들이 계약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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