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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핵시설·미사일 엔진 시험장 정상가동"

마요네즈덥밥 마요네즈덥밥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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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41800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246861

">北 영변 핵시설 정상 가동…SLBM 잠수함 건조 정황"

 

 다른 국방위위원이나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반박 보도가 나오는것을 봐야겠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6&aid=0010594697

 최근 CIA,DIA,NASIC을 인용한 외신들의 보도내용과 맥을 같이 해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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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dok 2018.07.06. 10:27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위 는 지난 5월을 끝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와 함께 상임위 및 특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구성 의원들의 권한과 자격도 종료 되었구요.

 

현재 새롭게 상임위 구성을 하기 위해 원구성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국방 상임위는 현재 공석 상태(?),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위의 국내 기사 내용을 보면 

거론된 정보 소스가 보고형식을 통해 받은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 말이죠.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출처도 언급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정보취합은 고개를 갸웃 거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

 

 

즉,

거론된 국회위원분이 국방 상임위원장 임기시절에 상임위 권한과 자격이 있을 시기에 (5월 임기종료 시기 이전)보고형식을 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상임위 및 특위 임기 종료 및 권한과 자격 종료 이후에도 정부기관의 정보(예로 군 중요 정보/정보당국의 중요 정보)를 보고 형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차 확인 한 결과로는 그럴 수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최근발 정보나 최근에 취합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궁금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확인 했는지...

 

 

 

또한

국회 상임위와 특위 소속 구성위원들은 임기 종료 후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임기내 취합한 정보 및 문서에 대한 공개(상임위 및 특위 시절 업무와 활동시 제반되는 정보공개는 제외하고)가 제한 또한 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정보와 문서는 상임, 특위 구성시 기밀준수 동의 및 서명(공개 시 그에 따른 책임)에 따라 임기 이후에도 공개가 금지되는 걸로 압니다.(재차 확인 한 내용이구요.)

국방부와 정보당국 보고형식으로 전달 받은 정보나 한미정보당국의 정보내용 등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링크된 기사 내용속에서 등장한

전반기 국방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정보 공개자분의

국방부와 정보당국으로 부터 보고와 정보취합한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참고로

궁금증이 생긴건,

본문에 링크된 언론기사 내용과 비슷한(정보출처/보고형식으로 받은 정보/국방 상임위원 등) 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3~5월에 (이 때는 모 국방상임위 관계자 또는 상임위 소속 의원이라 표현)미 몇 차례 기사화(단독기사/동일 언론사)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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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7.06. 13:34
graydok

해당의원 주장대로 최근의정보일수도 있겠지만, 님의 주장에따르면 적어도 5월 하반기까지 움직임일수는 있겠군요.

다만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의 연장선상 공익적 목적에서 국회에서 정보 공개는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면책특권이 행사되죠. 국회나 관계기관이 법적대응 유무를 보면서 위법성여부는 추후시간을 살펴보면될것같군요.

graydok 2018.07.06. 14:16
마요네즈덥밥

이 부분이

공익목적의 정보공개에 해당이 되는가에서는

- 국회라는 단체적 입장이 아닌, 구성원 개인의 단독의 행위,

- 정보 및 문서를 다루는 위치와 직무의 관련성

- 관련성에 따른 요구되고, 주어진 책임범위

- 외부의 정보공개 요구와 요구성의 시급성

- 공개된 정보와 문서의 공개 인가 기준과 공개가 가능한 정보인지의 적합성

등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국방부&한미정보당국 출처/언급자 국방상임위 의원/언론사/기사내용)의 기사가 이미 3월 초순 나왔고, 그 뒤로 같은 내용의 기사가 일정기간 가격으로 반복되어 5월 중순까지 나왔었습니다.

적어도 진행 상황은 첫 기사 이전으로 봐야 할 테지요.

정보취합이 보도 기사화의 과거가 될 테니깐요.

 

 

첨부로

3월 초순 국방부와 우리나라 정보당국은 일부 기밀정보에 관하여 국회의 보고요구나 보고한 적이 2017년 후반기 상위임 관련부처 질의답변 이후로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미 정보당국의 기밀, 비급정보가 타국의 국회 상임위나 구성원에 전달되는 공식적, 절차적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7.06. 14:37
graydok

구체적인 위법성판단은 고발기관의 법적검토와 고발 고소를 거쳐서 사정당국수사를 거쳐 법원이 판단할문제라고 봅니다.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각자가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 고 주장힐수는 있겠죠. 

 

 해당 정보가 언제 정보인지 여부는 국회의원이 밝혀야 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라는 범위가 광범뒤한데서 오는 문제점이.아닐까싶네요.

그때까지는 언제 정보인가에 대해 다양한 추론이 나돌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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