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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저작권??

잔디 잔디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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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2017.09.03. 13:38

일단은 어쩔 수 없죠. 협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내법 조항에 적성국에는 경제적으로 뭐뭐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일단은 내는게 맞기는 한거 같은데

국회에서 못하게 한다던가, 계류시킨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뉴스도 사와서 방송에 내보내는 거라는 얘기는 많이 떠돌았던거 같은데

정확한 액수는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187만 달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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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글쓴이 2017.09.03. 14:04
Baccine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이 안낸다고 우리도 안낼수도 없는 노릇이니... 돈이 아깝네요
drachen 2017.09.03. 14:11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지불할 저작권료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종편에서 북한 관련 방송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런겁니다.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런 방송만 만들어서 시청률 올려서 광고 따와서 돈 버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네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저작권료가 많다, 북한에 돈을 준다...운운하는건 모순이죠.

 

북한에 돈을 주기 싫으면 그런 방송들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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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3. 19:45
drachen

 북한 관련 방송은 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죠.

제대로된 컨텐츠가 없다고 하는건 개개인의 정치적 요소가있는 판단 영역인듯하네요.

 

그와 별개로 북한에 국내사람/단체에서 북으로 송금 할경우 북한 관계법에의해서 국내법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명목상 국토를 점령하고있는 반국가단체여서말이죠.

대표적으로 유산상속에서 북한의 현지주민이 한국에서 승소하더라도 북주민이 돈을 북으로 가져가지못합니다.

 

 해당 단체와 활동주류 인물들을 북한이나 국내에서 제재해야할 우선 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적단체/반국가단체 국내 자금과 주요책임자를 압류/처벌하려고햇던 법이 통과되지는 못햇지만 입법시도가잇었죠.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이를 대리하는 경우

위사례의경우에는 북한의 지적 자산을 국가가 국가에서 압류 할수있게 하는게 먼저 아닐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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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9.03. 19:53
마요네즈덥밥

북한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고 위탁 관리됩니다.  

즉, 현재 관리되는 자산이 북한에 지급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되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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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3. 19:57
폴라리스

즉 법원에 공탁개념인데 굳이 북한정부와 연계되어

이를 북한정부를 대리사무를 하는 사업법인에대해서 적어도 자산을 압류하거나 처벌하는 법조항이 먼저가 아닐까 싶어서 남긴것입니다.

예로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하냐라는... 법적권익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있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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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9.03. 19:59
마요네즈덥밥

그 관리되고 있다는 자체가 정부의 허가 없인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진 않을듯 하네요.

그리고 반국가 단체, 이적단체는 국내에서 정의된 상황이지 이게 국제법적인 저작권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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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3. 20:10
폴라리스

국내법적으로 북한(반국가단체)의 자산이나

그 자산에쓰일 우려가 있는경우 대해서 자산을 반출을 하지못하도록 되어잇긴하지만

근본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기본권 상실에 대한 헌법적 토대나 법조항이나 판례는 존재하죠.

다만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자산압류같은 논의가 올라오기 시작한건 18대 국회부터 올라온바있습니다.

drachen 2017.09.03. 21:49
마요네즈덥밥

방송하는건 자유지만 그 방송에서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건 의무 입니다.

이건 베른협약 가입국 간에 모두 적용되는거라서, 일본의 경우에는 조총련이 조선중앙TV를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일본 방송국에서 받고 있고, CNN 등도 저작권료 자체는 계상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단체는 10여 년 전부터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의 저작권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그 외의 북한과의 접촉도 역시 통일부의 허가 하에 했었고요. 즉 북한의 저작권자를 대행하는 것 자체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 조선중앙TV의 저작권은 인정되는가? -> 인정됨

2. 조선중앙TV의 저작권 행사를 국내 단체가 대행하는 것은 인정되는가? -> 인정됨

3. 해당 단체가 조선중앙TV의 저작권 대행 업무를 위탁 받은건 사실인가?

4. 해당 단체가 조선중앙TV의 저작권 대행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돈이 잘 전달되었는가?

   -> 3과 4에 대해서 의문의 제기하는 보도도 있는데, 해당 단체는 조선중앙TV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다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런 보도를 제기하는 언론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확인도 안하고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지만요.

5. 해당 단체가 요구하는 저작권료는 과도한가?

6. 해당 단체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있는가?

   -> 이것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공중파와 종편에서 구체적인 건당 사용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모릅니다.

        다만 저작권료 지급이 부당하다는 보도에서도 저작권료 총액이 증가한 건 언급하지만 건당 사용료가 올랐다는 얘기는 없으므로, 결국 해당 방송사에서 저작권물의 사용이 늘어서 총액도 증가했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7. 해당 단체가 독점적 지위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가?

   -> 과거의 자료나 북한 이외의 방송사가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면 북한에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해당 방송사에 돈을 줘야죠. 종편도 개국 전부터 북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KBS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중앙TV의 화면을 계속 쓰는건 그게 (질적인 면이든 가격적인 면이든...)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결국 이 건은 정치적인 문제처럼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돈 문제 입니다.

북한 관련 방송이나 보도가 늘면서 내야 하는 저작권료는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쓰지 않으면 영상빨이 안살아서 시청률에서 밀리니까, 결국 돈 안 내고 쓰고 싶다는 얘기 입니다. 그게 종편 방송사와 그 주주인 신문사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이죠.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려면 해당 단체가 조선중앙TV의 위임없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거나, 통일부 등의 허가없이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북한에 무단으로 송금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결국 이런 보도는, 내가 조선중앙TV의 영상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모순된 주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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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3. 22:50
drachen

  베른조약 갈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법원에서조차 북한의 저작권이

일반적인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저작권 개념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반출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가 송금을 할수 없으니 공탁을 굳이 거는것이죠

.대규모 벌크 자금의 유입은 un제재의 대상이기도하구요.

 그리고 조총련의 법적 지위가 한국에서 법적인지위는;;

다들 알만한분들은 아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굳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에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막을것인가 논하는 논의의 연장선에서

 합법적인 기본권제한을 들어서 저작권행사를 막고

이를 민간단체/법인이 대리하여 활동할수없도록 만드면

북한의대량 현금을 막는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것이죠.

 

어떻게 정책적으로 북으로 유입될 벌크 현금을 막을것인가 라는 논점에서

그냥 언론이 그만하면된다라는 말은...그냥 언론보도를 하지마라는것과 같죠.

게다가 해당 자율적 수단으로써 하자라는 말은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방기나 마찬가지인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 목표를 이룰수있을 정책적 대안은 되지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맨 2017.09.04. 19:00
마요네즈덥밥
해당 저작권 판결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북한 저작물 관련 판례의 입장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적용해서 북한 지역 주민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타 adr에서도 법원의 견해를 따르고 있고요.
현재 북한 저작권료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건 un제재 대상이기 때문이지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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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5. 14:15
오징어맨

  재산권에 관련한 판례를 들면 상속과 관련한 재산권 분쟁에서

북한주민이 상속재산에 대한 승소는 했으나 관련법인

"남북주민상속특례법"에 따라 가져가지 못한 사례가있습니다.

 

북한의 지적재산권은 베른조약에의해서 보호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북한이 미수복영토이고 한국 법의관할범위이기때문에

한국법상의 효력이 발생해서 한국 저작권법을 인용하고있는것입니다.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최은석식별저자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2009.12, 231-266 (36 pages)
 

하지만 남북관계관련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송금을 할수 없는것이죠.

법원공탁중인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금의 통제와 관련해서남북 관계법의개정이 되었던 이유도 

 사실상 북한정부에게 현금유입에 통로가 될수잇기에

통제를 하기위해 개정을 하게된것입니다.

 

un제재가 벌크사용을 금지하고 있기도하지만.

un제재시행가운데 한국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으로 막대한 현금이 유입되었던것처럼

 남북 관계법의 헛점을 통해 정책결정권자들의 이해에 따라 간단하게

벌크 외화가 북한으로 갈수있는 여지는 국내법적으로는 구멍이 있습니다.

 

 굳이 논점을 단순 "지적권불인정"차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반국가단 단체인 "북한의 재산"을 압류하고 " 벌크외화 반출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이 함부로건드릴수없게 입법개정을 통해서만 건드릴수있게

"북한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자산을 압류" "북한정부의 저작권행사를 대리하여 이를 돕는자"

들을 처벌할수있는 법과 제도가 필하다고 하는것 입니다.

비슷하게 18대국회의 이적단체의 재산의압류및 활동을 처벌하려는 사례처럼

입법움직임 사럐 인용해서 말이죠.

 

굳이 "저작권개념 논란"이라면  이런 "벌크 외화반출논란"이 일어나지도 않겠죠.

 

 

오징어맨 2017.09.05. 19:58
마요네즈덥밥
'현재 법원에서조차 북한의 저작권이
일반적인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저작권 개념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반출이 안되는것입니다.'
라고 하시기에 그런 판결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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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5. 21:32
오징어맨

 단순하게 말하자면 북한의 일반적인 재산권(지적재산권)행사를

  한국에서의 정상적인 권리 행사라고 보기힘들기때문에 법률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기본권제약)을 하는게 남북관계 법률입니다.

해당 제한법률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으니 위헌심판제청이되어 위험인정 같은 법원의 판단은 한적이 없는것으로압니다.

 

해당 법률의 취지대로라면 북한의 재산권을(저작권) 행사를

일반적인 방송국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재산권 권리행사(저작권)라고 인정하지않는것이죠. 

 저작권도 재산권 개념이고 그렇기에 저작권도 제한할수있다 법률상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이라고 말한것입니다.

따지고 재산권 행사라는 기본권인정부분이나 북한의 벌크 유입부분에서 보면 언뚱한 소리라고는 볼수가없습니다.

오징어맨 2017.09.06. 01:44
마요네즈덥밥

이미 발생, 추심한 저작권료의 송금이 일시 불허되고 있는 상태를 '법원에서조차 일반적인 저작권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고 표현하신 건가요? 

 

해당 문장이 마치 법원이 북한 저작권 관련 기존 태도(일단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북한 저작물에 대해 우리 법원은 북한 저작권자를 대한민국의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보아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를 일관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와 달리 북한 저작자의 권리가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다른 내용의 권리인 것으로 보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법원이 이러한 기존 견해를 바꾸었는지 여쭤본 건데 그에 관한 정보 제시가 전혀 없기에 '엉뚱'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댓글의 설명대로라면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권료 채권을 제3자가 압류, 추심하면 '법원이 일반적인 저작권 개념으로 보기 힘든'건가요.

 

하하 이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 그냥 지나갔을텐데 공연한 댓글을 단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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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6. 14:57
오징어맨

 북한의 재산권행사를 북한주민의 재산권행사 조차도 한국법상 일반적인 재산권행사로 보지않는게

 한국관계법률상 법률이기도하고 법률판단이기때문입니다.

 

 3자가 채권을 압류 추심하는것과

범죄집단이적단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처벌하고

그 자산을 압류 추심하는것은 다른 법적 층위입니다.

여전히 혼돈을 하고계신것같군요.

 

 반국가단체의 재산권행사를 기본권을 한국법이 인정하느냐의 차이이며

법률개정에따라 이를 압수할수도잇다고 하는 판례는 많아서 말씀드린것이구요.

 

  "반국가단체의 자금으로 함부로 흘러들어갈수도 있다"

우려하는 해당 뉴스의 원문이나이를 "법개정으로 압류할수도있다"라는

제 댓글은 누구든지 이해할 평이한 수준입니다.

 님의 주장이 그런 내용인줄 알았으면 그냥 지나갔을텐데 공연한 댓글을 단 거 같네요. 

오징어맨 2017.09.06. 18:46
마요네즈덥밥

아니, 그런 뜻이라면 북한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저작권료 채권이 발생된다는 drachen님의 댓글에 

'법원에서조차 북한의 "저작권"이 일반적인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저작권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는 말을 쓰신게 틀렸다고요.

 

UN제재에 따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상 요구되는 송금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법원이 북한의 "저작권"을 일반적인 저작권과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거냐고요.

 

법원이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나요? 아니면 저작권법상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나요? 

제가 알고있는 판례의 견해는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이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저작권자와 동일한 권능이 인정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님이 북한 주민이 쓴 소설을 -저작물 이용허락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에서 무단 출판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고 저작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23조 이하의 구제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게 법원의 견해라니까요.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건 북한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그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는 것도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라는 거에요.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의 저작권을 "반국가단체의 저작권이라" 일반적인(=대한민국 국민의)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저작권과 다른 "개념"인 뭐 굳이 말하자면 유사저작권으로 봐서 일부 권능이 제한된다든지 아예 저작권이 인정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것도 아니구요, 북한의 저작권 행사를 대리하는 자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걸 막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징수한 금전을 '송금'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그 이용계약에 따라 저작권 채무도 발생한다는 댓글에 대한 반박으로 '법원에서조차 북한의 "저작권"이 일반적인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저작권 개념"으로 보기 힘들'다는 댓글을 다신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저 문구를 적어놓으셨기에 처음엔 법원이 조선 중앙통신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는 걸 저작권법 제 23조 이하 저작권 제한사유로 보는 판결을 내놓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저작권 "개념"이라고 하시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새 판례가 나왔나 싶어서 순수한 호기심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기에 엉뚱 하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대화를 나누다보니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이용계약의 결과 발생한 저작권료라는 금전채권의 급부를 수령을 통한 만족을 혼"동"하시는 분이 쓰신 내용이었군요. 하하

 

님 말씀대로라면  저작권 이용계약에 따라 발생한 저작권료라는 금전채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대한민국 국민인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일반적인 저작권자와 다른 개념이거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무슨 저작권 조무사라도 된다는 건가요?

저작권이 있고, 법이 인정하는 권능이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저작권료 채권의 만족을 위한 추심만이 제한되는 상태여서 현재 북한 저작권 사례와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님 댓글의 기재가 틀렸다고 지적했더니 느닷없이 혼"돈"의 답변이 ㅋㅋ 

 

제 질문의 취지와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현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 말씀하신대로 현재보다 더 강력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도 적합하겠죠.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다는 거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실 거면 '법원에서조차'라는 말은 왜 쓰셨는지 궁금한 건 거르고 다음엔 질문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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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6. 21:30
오징어맨

오징어맨  /

남북교류협력법은 UN제재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선후 인과 관계를 잘못이해하고 계시네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를 촉진하려는것만아니라 제한및 통제를 가하고

이는 북한의 재산권행사를 한국내법적 재산권행사와 다르게본다는것이기 대문에 당당히 그런말을쓴것입니다.

 

또한 범죄단체의 수익과재산을 압수및 관리하는것과

일반적인 제3자가 법적으로공탁및 채권을 관리 압수하는것도 법적으로 전혀다른이야기죠.

 

법적으로 잘모르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볼수잇겟으나.... 혼돈하는 경우는보기드뭅니다.

다음부터는 이해를 하시고 답글을 다셧으면합니다.

오징어맨 2017.09.07. 07:36
마요네즈덥밥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가 개별 교류에 대해 하는 승인신고수리를 구분 못하시는 건가요?

남북교류협력법 자체는 1990년에 제정됐지만 지금처럼 저작권료가 송금되지 못하고 공탁되는 일은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대북 송금행위가 UN안보리 결의 1718조 금융제재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승인을 거부한데서부터 시작된 거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답답해지네요.

 

일단 저걸 제쳐두고 북한의 저작권료 명목으로 수금된 돈이 송금되지 않는 건 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원에서조차 북한의 "저작권"이 일반적인 "저작권 개념"과 달라서라든지북한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인 게 아니라고요,

 

현재 북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권법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남한의 저작권자와 동일한 권리로 인정되고요그 저작권 행사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단체에 의해 적법하게 대행되고 있는 거에요그러니 그러한 대행자와 유효하게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채권도 발생하고요금전채권이 있으니 민법에 따라 청구도 할 수 있고 추심도 할 수 있죠다만 그 추심한 금전을 북한(의 저작권자)에게 보내는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상 장애 때문에 변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불과해요.

 

우리 정부가 송금 제한조치를 내린 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인 저작권자의 저작권이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해당 금전이 반국가단체의 범죄수익이라 몰수한 것도 아니고기타 범죄관련성이 있어서 압수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해당 금전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어서 압류한 것도 아니에요상식적으로 몰수면 그 돈을 국고에 넣어야되고 압수면 수사기관이 관리해야지 저작권 대행업자가 법원에 공탁해놓게 놔두진 않겠죠관리 권한이 없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금전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단지 해당 금전이 북으로 보내지면 북한의 핵·미사일·여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에 기여 할지도 몰라서 UN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북으로 보내는 걸 일단 막고 있을 뿐이에요. 북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이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북한 내지 북한주민인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저작권도 있고그에 따른 이용료 채권도 있고 이를 행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는데위와같은-저작권자와 상관없는이유로 송금을 불허하는 중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송금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이유로 변제를 수령해서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이런 상태를 권리실현의 사실적 장애라고 해요.

 

이러한 채권 실현 사실상 장애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바로 저작권 사용료 채무자가 무일푼이어서 돈을 못 받는 상태에요사실상 장애로 인한 채권 미실현을 님의 말씀대로 일반적인 저작권 개념과 다른 저작권이라고 본다면 저작권 사용료 채무자가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는 알거지라는 이유로 멀쩡한 저작권자가 유사 저작권자가 되는 건가요?? 저작권 사용료 채권이라는 금전 채권의 만족 여부가 저작권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냐고요. 제가 한 저작권 채무 압류 이야기가 이 뜻이에요님 말씀대로라면 금전채권 실현의 사실적 장애도 유사 저작권인데 법률적 장애가 있는 압류명령 등이 있으면 저작권 조무사가 되버리냐고요양자는 똑같은 상황인데 비유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범죄단체 수익 재산의 압수니 관리니 봉창만 뚫으시는 건 님이 지금 문제되는 송금 제한의 성질이나 의미를 전혀 이해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정리해서 말하면 송금 제한의 이유에 대해 현재 법원에서조차 북한의 저작권이 일반적인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저작권 개념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반출이 안되는것입니다.“라는 님의 설명이나 제 질문에 따른 추가 설명으로 나온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저작권 행사 제한, 반국가 범죄단체 수익과 재산 압수 운운은 전부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에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국내에 있는 북한 관련 재산을 전부 몰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분명 있겠지만 그거랑 이거는 다른 범주죠.

 

제가 밀리돔을 자주 하진 않지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당당하게 하시면서 상대에게 훈계까지 하는 분은 드물게 본 정도가 아니라 처음 보는 것 같네요저한테 예의를 지키라는 말은 안 할 테니 다음부터는 적어도 잘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하고 답글을 다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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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9.03. 14:25

정치적 발언으로 안넘어가게끔 조심해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젠 경고나 주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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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글쓴이 2017.09.03. 14:28
운영자
네 조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개구신 2017.09.04. 10:34

저작권이란게 존재하는 마당에,

안내겠다는 말이 더 웃긴듯;

파도 2017.09.04. 19:07
연평도 포격전에서 피해 입은 민간인들과 장병들이 북한을 상대로, 저 공탁금을 가압류하고, 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을 하여, 배당절차로 이행해서, 잘 나눠갖으면 되겠네요. 잘 됐네. 당장 가압류 신청서 접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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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9.05. 14:32
파도

 북한이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 국가소유의 지적재산권침해사례도 사실 무지막지해서요.. 그 비용만으로도 아마 재원이 모자랄수도잇습니다;;

부동액 2017.09.06. 12:46
2차세계대전 종전후 일본군이 제로센에 사용한 프로펠러의 특허료를 해밀턴 사에 지급한 사례도 있고... 아무리 휴전중이라도 지식재산권을 무시할 수는 없죠. 법원 공탁 처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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