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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의 폐지의 길이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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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근래 수 년간 대체/전환복무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기업. 대학, 연구소, 보건복지부, 농림부 특히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공중방역수의자는 폐지하지 못했지요. 특히 전문연구요원은 " 마린이 부족하다고 사이언스 베슬 생산을 그만 두면 되냐!" 라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나무위키의 해당 문서 초반에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며 린치를 종용했습니다.

https://namu.wiki/w/2016%EB%85%84%20%EB%8C%80%ED%95%9C%EB%AF%BC%EA%B5%AD%20%EB%8C%80%EC%B2%B4%EB%B3%B5%EB%AC%B4%20%ED%8F%90%EC%A7%80%20%EB%85%BC%EB%9E%80#s-2.9

 

내용보면 진짜 편중되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걸프전, 이라크전이 한국에 끼친 폐해라고 생각됩니다. 첨단화, 기계화가 만능인줄 아는...)

 

 

군사의 M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 년간 이 병역 특례만 바라고 시간 쏟고 인생 설계한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으니 그럴만합니다. 학생들은 경력 안 끊고 현역병 복무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고급인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굴리던 이해당사기관들도 반대했습니다. 한창 논란이 될 때 유력 대선 후보던 현 문재인 대통령도 전문연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자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대체 복무를 유지할 경우 현역 처분률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현역 처분률이 90%에 달하던 시기 신병을 제외하고도 전군의 7%가 도움배려병사였습니다. 여기에 도움배려병사로 분류 되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까지 포함한다면, 현역 처분률은 80% 초반 대로 낮게 유지해야만 부적합한 인원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행군은 고사하고 경계근무조차 제한되는 인원들은 군에 두어선 안 됩니다.

 

 

현 제도하에 현역 판정율.JPG

(출저 - 본인)

 

2030년대 초반까지는 2010년대의 관심병사시대(....)를 사태를 다시 불러올 우려가 있는 높은 현역 처분률이 예상되며 30년대 중반부터는

50만 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인원들 생각하다가 군을 질적 하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교육부. 대학, 학생을 이길 수 없죠. 하지만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를 논리로 사용한다면 대체복무를 모두 폐지가능합니다.

 

 

" 정부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29호, 105호를 준수한다. "

 

 

100대 국정운용 과제 63.JPG

 

(출처 http://pmo.go.kr/_common/jsp/download.jsp?path=/_res/pmo/etc/&file=kukjungfile.pdf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미 비준한 4개 ILO 협약 비준입니다.

 

 군 복무는 국가마다 안보환경이 달라서 노동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징병제가 국가가 최저임금 지급, 노동시간 준수를 하지않아도 문제삼지 않던 것이죠.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아니고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특수한 학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강제로 부리는 것은 명백한 노동권침해입니다. 실제 한국의 대체,전환복무에 대해서 유엔과 ILO에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 전투경찰은 본인의 지원에 의거하지않고 시위진압에 써서 더 큰 문제였죠.

 

이제 정부가 비준하려는 ILO 29호, 105호를  준수한다면 이런 대체복무를 통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군 복무를 수행하면 국책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일부를 전문연구사관으로 복무케하고 전시에도 보충병으로 징집되지않게하며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자들을 기술병으로 복무시키면 됩니다. 최근 국방부는 무기술자를 기술을 가르쳐서 복무시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나 공중방역수의사는 각각 군의관, 수의장교로 임관시켜서 일부를 지역 보건소에 파견 보내면 됩니다.

 

 더불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은 협약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아닌 (가칭)10급 군무원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여 사역, 행정, 군수업무에 투입하거나 본래의 의미에 맞게 기초군사훈련 후 일정 기간 향토방위보병사단에 전시임무 숙지 후 소집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총을 거부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서 연 1,000명 이하로 선발하는 비집총 대체복무제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36개월 복무케 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준수하면서 현역처분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이를 비준치않아도 국방부가 준수한다는 논리면 됩니다. 이미 결사권, 해고자 단결권, 복수 노조는 대법원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체복무 폐지 시 현역 처분률 추정.JPG

(출처 본인)

 

비록 80% 초반대까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만 87~90%까지는 낮아집니다. 매년 1만 명이 현역판정을 받지않아도 됩니다.

 

(2015~2017년 크게 걸리네요. 대체 뭔일이 있길래 2만명 씩 뚝뚝...)

 

 

 모든 대체 복무가 폐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18개월의 현역병이나 전문연구사관으로 병역을 이행한 이공계 인재에게는 국책기관 채용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하며 기술병으로 전역한 인원은 취업 시 가산점을 줘야합니다. 그리고 둘 다 전시에 동원을 면해야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지않지만 대만의 경우 이를 엄격히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연 1,000명정도로 제한하여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끝으로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추니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않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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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2.17. 23:05

기업에서 강제로 부리나요? 엄연히 제대로된 월급받고 일하는건데요? 거기에 애초에 어느회사로 갈진 본인이 정하는거라 더더욱 강제성이 떨어지고요

불태 글쓴이 2018.02.17. 23:15
whitecloud

병역 대신 하는 것이니 복무 자체는 강제성이 있지요. 노동으로 보지않는 것은 1. 의무적인 군 복무 2. 대규모 재난 시 노역  두 가지입니다. 그 외는 강제노동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한 대체복무는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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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2.17. 23:47
불태

왜 1, 2는 노동으로 보지 않으시면서 대체복무는 갑자기 노동이 되어서 강제노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군복무든 노역이든 이 또한 노동이며 실제로 군복무의 경우 (그것이 제대로 됬든 안됬든)그 노동에 댓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제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갑자기 왜 나오나요.

불태 글쓴이 2018.02.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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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에서 강제노동으로 본다는데 제게 그러시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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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2.17. 23:51
불태

ILO에서 정확하게 어떠한점을 들어 강제노동으로 봤나요? 애초에 ILO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생각했을때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문연과 같은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그 자원을 (실질적인 그 성격이 좀더 강제노동에 가까운)병역에 투입하는건 그냥 논지를 위해 끼워맞춘듯한 모양새가 됩니다만

불태 글쓴이 2018.0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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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lsi.org/content/%EB%82%98%EB%9D%BC%EB%B3%84-ilo-%EA%B8%B0%EB%B3%B8%EC%A1%B0%EC%95%BD-%EB%B9%84%EC%A4%80-%EC%8B%A4%ED%83%9C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10

 

국방이나 재난 대처를 위한 병역이나 재난 시 노역은 노동으로 보지않지만 그 외는 노동으로 보는 것이 ILO 입니다. 정부의 추진 방향과도 맞고 또한 대체복무를 폐지하면 매년 1만 명이 현역 판정을 받지않아도 되지요. 그 만큼 현역 처분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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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2.18. 00:36
불태

그 대체복무를 폐지함으로써 낮아지는 현역처분률도 존재하겠지만 그에대한 부작용은 완전히 무시한채 이야기를 진행시키는건 아닌건가요? 국방이 나라의 모든게 아닐꺼고 모자란 병사수 채우는것 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을수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29호 2조 2항의 '공민의 의무'에 대체복무가 충분히 포함될수 있어보이는데 말이죠. 그냥 ILO의 저 협약의 진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근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건 좀 부정적입니다.

 

ps.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ilo가 지적하는 대체복무제가 전문연, 산업연까지 포함하는 그렇게 포괄적인 지적이였나요?

불태 글쓴이 2018.02.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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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부대에 관심병사가 늘어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입니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체 복무에 대해서 강제노동이라고 경고해왔고 열심히 무시해왔습니다. 상관 없는 이야기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네티즌 어느 체조 선수에게 " 딴건 몰라도 실력없어서 연줄 타려는 꼴은 못봐주겠다." 라고 했다고 모욕죄로 처벌 받았습니다만 모 네티즌은 부모 욕까지 먹어도 경찰에서 기소 안 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저 문장이 모욕죄라니 모욕죄인겁니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대체, 전환 복무에 대해서 강제노동이라면 노동인 것이고 군 복무가 노동이 아니라면 아닌겁니다. ILO의 진의는 국가의 보존을 위한 군 복무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재난 시 노동은 강제노동으로 보지않는다, 이 외의 강제노동은 금한다 입니다. 

 

첫째, 과거 병역 자원이 차고 넘칠 때, 형평성이나 노동력으로 현역판정을 받지않은 자원이나 병으로 쓰기엔 아까운 자원을 싼값에 국가 권력이 사용한 겁니다. ILO 29호 위반입니다. 

 

둘째, 이제는 병역자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군 52만 2,000명으로 정한 것에서 2만 2,000명이 줄었지요. 전군 50만 명입니다. 이 중 육군은 36만 5,000명입니다. 국방부는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 전투부대의 40%를 부사관으로 채우고 남은 자리는 군무원 2만 명을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기존 계획보다 2만 2,000명 준 것이 이 부분이겠지요. 여기서, 육군을 36만 5,000명보다 더 크게 줄이기 힘듭니다. 아실 겁니다. 종심이 얼마나 짦은지. 그리고 병은 30만 명을 유지해야하는데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연간 신병 소요가 크게 늘어나지요. 결국 현역 처분률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역 처분률을 크게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국방부 내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강제노동 국가로 경고받고 92%가 넘는, 2차대전 미국도 않았던 미친 현역 처분률로 아픈사람까지 군에 넣어야핢까요? 비준하고서  대체복무 소요를 없애서 1만 명이라도 덜 군에 보내야 할까요?

 

최근까지도 경미한 발달 장애까지 3급 판정해서 보낼만큼 현역 처분률이 높았던 나랍니다. 최근 80%대로 낮아졌지만 복무기간이 줄어서 다시 90%이상으로 치솟을 테구요.

불태 글쓴이 2018.02.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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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관계자는 "공익요원, 전의경, 공중보건의 등이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단시간 내에 국제기준에 맞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879.html#csidx92c969b9472d537a7b4b31cedafe4d4 onebyone.gif?action_id=92c969b9472d537a7

 

 

등 이라 했으니 전문연도 포함이겠네요. 공중보건의도 들어가구요.

 

http://www.hani.co.kr/arti/788203.html  국제법 준수라는 것이 선진국으로서 꼭 지켜야할 일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 시피 병역을 필한 인원에 대해서 국책기관에 우선 채용하고 일부는 전문사관으로 임관시켜야하며 전시 징병을 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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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2.18. 01:37
불태

일단 저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협약의 내용과 현행법 체계가 엄밀하게 따지면 명문적으로 상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에대한 정비가 필요하다이지 대체복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도 근거도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전문연과 같은 대체복무가 ILO 협약과 상충된다고 경고했다는 근거도 좀 부탁드리죠. 그리고 국제협약은 국제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제협약은 어떠한 문제가 범국가적인 어떠한 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해 국가간에 수긍하기로한 약속이지 여기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법처럼 지켜져야 할 필요도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ILO 즉 국제노동기구라는 단체 그 특성상 오히려 대체복무는 (노동자 즉, 대체복무자의 권익에 해가되는)일부를 제외하면 오히려 더 존속되는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저 (마)항의 협의권 준수가 더 문제되겠군요. 전문연이나 공익 및 보건의는 저 마항에 해당될텐데 협의권 준수가 전혀 이뤄지지않고 있으니 이런 시선에서 볼땐 뭐.... 강제노동으로 보이긴 합니다.

 

1. 일단 석사 박사 기술자등 고급인력을 더 적절한곳에 투입한다고 보는것이 맞겠지요. 공익의 경우엔 병으로 쓰기 힘든자원을 싸게 다른곳에 쓴다는 개념이 맞긴 하나....  지금 제시한 방법이 현행과 뭐가 다른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근무지에 육군이 추가됬다 말고는 모르겠군요.

 

2. 현역처분율이 인구감소로 인해 증가해서 문제되고 있는것이 맞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답이 대체복무금지가 될진 모르겠군요. 대체복무로 빠지는 비율(특히나 거기서 공익을 뺀다면 정말 한줌도 안되는 비율)을 넣어서 얼마나 그 문제가 해결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밑빠진독에 물붓는 격이죠. 오히려 전 여기서 전문고급인력의 낭비가 더 걱정됩니다. 그 전문고급인력을 그냥 숫자맞춘다고 병으로 넣어서 낭비할 바에야 그냥 그 인력을 산업자본에 고스란히 추가해서 그를 통해 순환되는 세수로 부사관 한명 더 고용하거나 장기통과 시키는게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사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8.02.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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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군사적 목적, 대규모 재난대처, 소구모 공동체의 정기적이지않은 노무를 강제노동으로 보지않는데 대체복무를 존속하는 것이 이 협약 측면에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연이나 보건의는 절대 소규모 공동체를 위한 비정기적인 노무가 아닙니다. 

 

1. 석사, 박사급 인원이면 제 돈을 더 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부터 해당 제도가 없다면 그걸 바라보고 군 복무를 미루지않았겠지요. 이에 따라 기존에 이것을 준비하며 군 복무를 미뤄왔던 자들에 대한 구제로 해당 대체복무는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폐지 시키면 인력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금 중학생들이 전문연 사라졌다고 성인되서 나라를 뜨진않지요. 

 

2. 보시다 시피 1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20~25만 명중 1만 명이 무시할 수치는 아니지요. 1만 명에게 현역 판정을 내리지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 ILO 29호를 미룬 것은 대체복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105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교도소 내 노무에 걸립니다. 둘 다 국내 병역법에 의해서 비준을 미뤘지요.  

 

해당 조항을 다시 보십시오. 군사력에 도움이 안 되고 재난 대처도 아니며 소규모 공동체의 비정규적인 노무도 아닙니다. 한국의 대체복무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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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8.02.18. 02:25
불태

마항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당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의 노무.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에게는 이러한 의무의 필요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내용에 따른다면 충분히 수긍갈수 있어보입니다만.....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공중보건의를 통한 격오지의 보건향상, 전문연을 통한 중소방위산업체의 전문인력수급 용의등)을 위해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라고 인정될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중소기업, 보건소등)의 노무
 
다만 이 마항에서 명시하는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협의권이 현행법에서는 부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준수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노무란 말은 어디에 있는지요?
 
1. 저도 한명의 연구자이고 한명의 연구자로써 말씀드리는건데 전문연이 없어졌을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나라 안뜨고 전문연구인력들이 나라 안뜬다는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전문연구인력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비상등켜고 있는 와중에 과연 이러한 흐름에 전혀 영향을 안받을까요? 그리고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군복무를 하면 결국 이들이 전문인력으로써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인데 그 비용을 도외시 하는건 맞지 않고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겁니다.
 
2. 그래서 90프로 기준잡고 몇년이나 늦출수 있나요? 지금 님께서 올리신 자료만 봐도 고작 1, 2년남짓 늦추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2032년 이후에 걸리는 인구절벽에서는 결국 전혀 정답이 되지 못하는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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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8.02.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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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이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볼때 불태님은 이전에 보이던 내 자료로 볼때 이건 맞어..라고 또 우기는 것을 밖에 안보이네요.

이분 어떻게 해야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불태 글쓴이 2018.02.1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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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행정부가 소규모 공동체는 아닙니다. 비정기는 비상시 강제근로를 비 상시 강제근로 잘못 독해한 오독임을 인정합니다. 

 

1.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제 말씀은 전문연 제도가 사라지면 학사과정에서 휴학을 하고 18개월 간 군 복무를 마친 뒤 다시 연구를 하지않겠냐는겁니다. 제가 이공계는 맞지만 석박사를 준비하고 거기까지 공부할 예정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2. 그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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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8.02.18. 02:41
불태

인정한 두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발제 자체의 근거가 무너지는건 아실테죠....

불태 글쓴이 2018.02.18. 00:08
whitecloud

29호에 해당 부분입니다.

[2] 1. 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 

2. 다만이 협약에서 강제근로라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병역의무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노무

㈏ 완전 자치국의 국민의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를 구성하는 노무

㈐ 법원 판결의 결과로 강요되는 노무다만공공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서 행해지며사인회사 또는 단체에 고용되거나 또는 그 지휘에 복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긴급한 경우즉 전쟁의 경우나 화재홍수기근지진심한 전염병이나 가축 전염병짐승이나 곤충류 혹은 식물류 등 해로운 물질에 의한 침입과 같이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사정에 의해 강요되는 노무

㈒ 공동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 수행되고 따라서 당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통상적인 공민의 의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의 노무다만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 대표자에게는 이러한 의무의 필요에 관한 협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군 복무, 교도소 강제 근로, 재난 시 노역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Evergrey 2018.02.18. 02:09

위에 whiteclouds님 말씀대로 ILO 기준이 실정법적 권리로 적용되려면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개별 국가가 ILO 협약을 비준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정책론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이 꼭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일본이나 캐나다 등이 ILO 개별 조항을 비준한 과정을 보면 대부분 국내 법제도나 실행의 협약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약 비준을 전후해서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면서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29조 같은 경우 ILO 권고대로 당사자의 비자발성을 해소,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병역 제도를 고친다는 거 자체가 상시 데프콘4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는 휴전 국가의 실정에 적용되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더 웃긴 건 국민적 합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재작년에 전문연 폐지하겠다니까 그 난리가 난 거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불태 글쓴이 2018.02.18. 02:20
Evergrey

네 그 난리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대체복무가 준전시 상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당초 데프콘 4는 준 전시가 아닙니다. 

준 전시 상태면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동원훈련 시키는 것에 맞습니다. 평시에 일부 과학자, 기술자에게 헐값으로 일정기간 부리는 것은 전쟁과 관련이 없지요. 대체 한국의 대체복무가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야 저도 매우 부정적이니 차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가 어디가 휴전국가의 특수성에 관련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비준한다고한건 현 정부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상소심까지 무죄 판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상고심까지 뚫리지 말란 법있습니까? 대법원까지 무죄판결하고 나면 그 땐 어떻게 하실껍니까? (비)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에게 처벌도 없이 어떠한 복무도 없이 몇 년 법정 싸움하다가 무죄받고 사회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않고 그들을 활용키 위해선 대체복무가 필요합니다. 상소심까지 뚫리지않았으면 저도 이런 주장 안 합니다. 사법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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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8.02.18. 02:16

ILO 규정은 권고안이지 그게 구속력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저런 대체복무가 위반이라면 군복무 외에 양병거라고 포장된 일부 병역 회피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방식의 대체 복무도 ILO 기준 위반입니다. 

불태 글쓴이 2018.02.18. 02:57
폴라리스

정부(고용노동부)는 2009.3월, 2012.3월 ILO 이사회 참석 계기 ILO측(국제노동기준국장) 면담시, △공익근무가 군복무의 일환이라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제도도 협약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음.

 

ㅇ ‘09.3월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공익근무요원도 제29호 협약 제2조에서 협약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병역법에 의해 강요되는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

 

- 또한, ILO가 협약 적용 예외로 해석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비교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인 공익근무 요원제도도 협약 적용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ㅇ 이에 대해, ILO측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로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병역의무로 볼 수 없다고 답변

 

 

-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 대신 근로를 할 것을 스스로 요청한 것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를 자원하지는 않았으므로 양자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

 

ㅇ ‘12.3월 면담에서도 고용노동부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일반 현역병 보다 선호된다는 점, 자발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고 협약 적용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

 

이에 대해, ILO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ldat1219&logNo=5015430215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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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대한민국과 ILO 측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는데 양병거는 예외로 해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 본인이 원한 양병거와 달리 타 공익 복무는 강제노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강제노동이 아니며 한국의 공익근무요원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강제노동입니다. 여기까지 해당 부분의 해석이며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는 본인이 원하였으나 군사력에 도움되지 않았으며 양심이 개입되지않으므로 해석이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따로 질의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토론 감사했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8.02.18. 02:45

이 부분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토론 유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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