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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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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11400&pageIndex=1&srchType=&startDate=2008-02-29&endDate=2019-01-03&srchWord=

벌써 12월 31일,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을 성원해 주신 여러 기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정말 일이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와 동고동락하면서 좋은 기사로 격려해 주시고 또 아픈 기사로 질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일브리핑 시작합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후반기 병영문화혁신추진평가회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인데요. 

먼저, 국방부는 오늘 연금지급 유보 조항을 신설하고, 신상신고서 제출 대상자 확대 등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에 정석환 예비역 공군 소장을, 기획관리관에 김성준 감사관을 2019년 1월 1일 부로 각각 임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지난 27일 창설한 '전투준비안전단'을 새해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군 최초의 안전... 안전정책 수립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군 최초의 안전 전담 부대입니다. 

또 육군은 2019년 1월 1일 '인공지능연구발전처'를 창설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개념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2019년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유관순 선생을, 6.25 전쟁 영웅으로 김영옥 육군 대령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굉장히 이례적인 남북관계가 많았는데, 올 한 해 남북군사관계 총평 한 마디 해주시고요. 내년 준비하시는 다짐 같은 것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 한 해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서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오늘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요. 사실상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 압박을 목적으로 한 입법인지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입법을 할 때는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군인연금법 관련돼서요. 퇴직연금 받는 분들이 9만 6,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현천 전 사령관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연금을 절반만 받게 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으로 집계가 되셨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실무진이 나오셔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기소중지 되신 분에 대해서는... 정확, 지금 해당, 이 기소중지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도주 때문에 하신 분은 일단 현재 파악된 분은 언론에 보도 나간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해외에 체류하신 분들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의 경우.

<질문> 그러면 언론에 보도 나왔던 분들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리고 해외 나가신 분들 파악이 안 되는데 법 고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 저희가...

<답변> 해외 나가 계신 분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번 법에 의해서,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적용될 부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질문> 그런데 법을 적용하시려면 몇 분 정도가 적용이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면 누군가를 타깃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입법이 되고, 하고 나면 그때 구체화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 최 기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무자가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질문> 해당 부서 어딘가요? 입법을 만든 해당 부서가, 국방부에서.

<답변> (관계자) 저희 군인연금과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입법안을 만들려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도 비교를 했을 텐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만약에 해외에 나가 있는데 기소중지가 되면 그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못 받게 됩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기소중지라는 게 어떤 말씀,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문> 이렇게 해외 도피해서 수사가 안 되는 경우에 기소중지가 되잖아요?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해외에 도피해서, 사실상 해외에 도피해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한 사람의 경우에, 일반인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도 연금을 못 받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을 하면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어떤 자기가 수사 받아서 기소중지가 되면 군인연금을 못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인이나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그냥 단순히 해외에 나갔다는 이유로 중지를 한 건 아니고, 이제까지 많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을 이렇게 선량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피를 하신 경우, 그래서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군인연금... 그러니까 군인연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군인연금이 처음인데,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 아시죠?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 사람이 도망을 했든 뭘 했든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형이 선고되기까지는 무죄입니다.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렇잖아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실을 끼치는 이런 입법예고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것 언제부터 이것 입법예고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답변> (관계자) 11월에 검토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이분들이 도주 등으로 소재 불명이 되었을 때 제한을 하고, 이분들이 정확... 다시 수사나 재판에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했던 금액을 다시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질문> 그럼 두 달,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지금 입법안을 지금 마련해서 내놓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공무원연금이나 일반 국민연금과의 비교는 해보셨어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런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검토할 때? 

<답변> (관계자) 이것은 특수한 상황을 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그러면 일반인이나 공무원과 차별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 공무원들, 외교부 공무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서 도피하고 있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군인들은 왜 공무원연금을, 이 입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은 왜 군인연금을 못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일단 도주하신,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신 경우에만 저희가 한정을 하는 거고, 그게 일단 저희 군인연금법상... 

<질문> 죄송한데요. 이것 법무관리관 검토 받으셨어요? 

<답변> (관계자) 네, 거쳤습니다. 내부 의견 검토 거쳤습니다. 

<질문>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해서, 말씀드렸듯이, 

<질문>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그런 지적을... 관실에서 그런 지적을 안 하더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네, 저희 내부에서 처음에 안을 마련할 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습니다. 

<질문>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같은 분한테 질문드릴게요. 군인이 해외 도주 중인 상황에 이렇게 연금을 줄일 수... 이제까지 줄일 수가 없었는데,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이 안 됐던 게 궁금하거든요. 왜 지금까지 이런 것을 준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예, 그 두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서 우리 안 기자께서는 도입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김 기자께서는 왜 뒤늦게 도입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실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실무자한테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질문> 아닙니다. 됐고요. 

<답변>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렇게 군인이 도주를, 해외에 도주를 하는 것은 상당히 명예롭지 못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가만, 이제까지 가만두었던 국방부의 행태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신속히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네. 

<질문>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민간인이에요. 왜 군이 여기서, 군 수사기관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법이라는 게 형평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이라고 차별,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은 왜 똑같이 적용이 안 되냐 이거죠.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있으면...

<질문>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이 두 달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달이에요. 무슨 법을 만드는 데 두 달 동안 만듭니까? 

<답변> 안 기자님, 전반적으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규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기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저희가 성실하게 검토했는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기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될 겁니다. 문제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적용되는 대상이 언론에 나오는 1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명은 얘기 안 했지만 ‘언론에 나오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특정인 때문에 이게 만든 거라고밖에... 기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답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랬지만 앞으로 또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죠.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정책실장에 예비역 공군 소장을 임명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작년 11월에 국방정책실장을 직위 발표하시면서 여석주 실장, 그때 인사복지실장, 기조실장 발표하시면서 국방개혁 2.0의 성과라고 하시면서 ‘문민 고위공무원을 채택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비역 공군 소장이 다시 오시는 거는 퇴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답변> 단 하나의 사안으로 그렇게 퇴보라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이분도 전역하신 다음에 상당 기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올해의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움에 대해서.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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