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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계약형태

xwing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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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마침 정리된 자료가 있어 함 올려봅니다.

 

참고로 방산물자는 계약시,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뭐뭐뭐 사는데 재료비 얼마 들어갔고, 물건을 제작/개발

하는데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기타 이것저것 활동하는데 돈이 또 얼마 들어갔고... 그 상세내역을 공개합니다. 심지어 이윤율을

몇 % 붙였다도 공개해야죠(예전에는 업체 전문화, 계열화 때문에 9~16%로 이윤율도 정해져 있었는데 현재는 전문화, 계열화가

없어짐에 따라 이게 폐지된 듯).

 

또 돈은 업체에 한번에 다 주는게 아니라 착수금을 주고, 그 착수금을 다 사용했다면 이후 그해 배정된 예산에 맞춰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개산계약>

 

시작할때 업체가 쓸 수 있는 총 예산 금액을 설정하고, 사업종료시점 즈음에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원가내역을 살펴본 다음 거기에 맞춰

실제 쓴 돈 + 이윤을 처주는 계약방식입니다. 민수쪽에선 주로 토목 사업 쪽에서 이런형태의 계약을 하는걸로 압니다.

 

방산쪽에선 주로 개발사업때 이러한 계약을 합니다. 이를테면 국방과학연구소와 A업체가 00사업에 대하여 100억원에 5년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5년 걸리는 개발과정에서 설계사양이 어떻게 바뀔지, 사업 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통 RFP에 숫자 들어가는 항목

들도 전부 TBD, TBC, 즉 추후확정, 추후결정이 덧붙여 나옵니다. 계약시점에선 물건이 개발이 안된 상태니까 이 물건을 만드는데 정말 100억원이

들어갈지, 80억원 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사업 종료시점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업체는 개발에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 원가에 관련된 내역을 제출합니다. 국과연

은 여기에 대해 감사를 하여 업체가 제출한대로 재료비 및 인건비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어보이거나, 뭔가 이상한

비용을 제출하였다면 거기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죠. 

 

그럼 업체 입장에선 100억원에 맞춰 돈을 무조건 쓰는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사업과 관련 없는곳에다가 재료비나 인건비를

투입하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국가에서는 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되면(즉 원래 예정보다 더 예산을 적게 사용했다면) 거기에 맞춰 이윤을 더 처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업체가 잘못하여 110억원을 썼다해도 정부는 100억원만 지급합니다. 대신 중간에 큰 문제가 생겨서(시험중 잘못해서

시제품을 날려 먹어 새로 만들어야 한다던지, 설계가 너무 심하게 변경되었다던지) 도저히 100억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과연과 업체가 계약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계약을 더 해서 전체 예산금액을 늘리기도 합니다.

 

 

<중도확정계약>

 

개산계약보다는 덜하지만 이것도 상당한 예산 변경이 예상될 경우 실시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초도양산, 저율양산 같은거 할때 이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즉 이미 개발이 끝난 것이므로 장비의 스펙은 거의 확정이 되어있지만, 개발 중 시제품 생산이 아니라 양산품을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므로 이것도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으며 제작/조립 방법의 변경이나 혹은 최악의 경우 설계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 일정량 이상 양산을 해보거나, 일정시간이 변경된 이후에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설계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과정에서는 시제품 몇 개, 혹은 몇 십개 만들어보는게 다이지만 양산에서는 몇 십, 몇 백개 만들게

되므로 최종조립업체 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 부품을 공급할 업체들도 대량생산에 맞춰 생산 공정을 바꾼다거나 하게되므로 보통은 시제품들

보다 제품 자체의 단가는 떨어집니다. 

 

<확정계약>

 

이건 말 그대로 국가가 업체에 지급할 액수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주로 양산사업에서 이 형태로 계약합니다.

 

<특정비목불확정계약>

 

계약한 항목들중에 어떤건 확정계약처럼 비용을 확실히 아는데, 또 어떤건 개산계약처럼 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뒤섞여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특정 품목만 나중에 실적가를 보고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주로 창정비 사업이 이렇게 계약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계약 형태가 더 있긴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접하게 될 만한 것들이 저러한 것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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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5.11.20. 11:10
특정비목불확정 계약은 주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이 불확정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방산물자에 대한 외주정비계약은 특정비목불확정계약입니다. 뜯어보지 않으면 수리부속이 뭐가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히 알수 없는게 정비계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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