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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사를 상대로 권리 침해가 된 사진 저작물 배상 받아내는방법

마요네즈덥밥 마요네즈덥밥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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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어체및 반말이 있습니다.불편하신분은 뒤로가기및 자체필터링을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398014&

민사 

 보통 사진도용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고 이는 주로민사법에 해당하는 민사고소야.. 

대부분이 어려운 법률 용어등이 나오고 민사고소를 하면 힘들것같은 벽에 어덯게한 고민도많이 할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용하는 법원의 화해결정판결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가진(법적으로되될릴수 없음)

 중재 화해해주는 단체들이있어

 

사진 저작권이고 언론사상대라면  언론중재위원회가서 중재신청 .http://www.pac.or.kr/kor/pages/?p=10#method

사진 저작권이고출판사상대라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일단 중재신청 https://www.copyright.or.kr/main.do

 

 만일 여기에 관련 피고소되 언론사/출판사가 중재에 응하지않는다면 중재관련한 합의관련 진행 내용 서류를 사본을떼고...

아후의 민사고소를 더욱 유리하게 이끌수잇어.

 

물론 언론사/출판사들이 사진저작권료 등 소정의비용을 지급하는지 안찾아보고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산정해서는 되려 법적으로 불리할수가있고

도용된 증거를 열심히 찾아서 내사진을 어떻게 도용한것인가 그리고 누가 언제 첨부해서사용했다.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해야하는 노가다는필수얌.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자고....합의에 응하지않았을경이 관련해서 중재위원회에서는 관련한 확인서 내용증명을 받을수가있어요.

 

이 이제 검찰에 제출할 소송장을 작성해야할거아니야...이걸 검찰홈피에가면 고소장 표준 양식서가 있어얌 거기의형식에 맞게 제출하면되얌...

 

근거법률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35829&jomunNo=125&jomunGajiNo=0&viewGbnCd=05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05&ccfNo=3&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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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구제

<form name="aform" action="/"> </form>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저작권법」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위반과 위반행위의 미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사람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침해 받앗다는 보상을 원할대는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아래서 산정해야함

 

1.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 (저작권법 125조1항 )

2. 침해자가 통상적으로얻을수잇던이익 (저작권법 125조 2항 )


사진 저작권침해의경우 통상적으로 언론사가 주는 소정의 금액등을 발판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게 좋을거야...

그리고 관련 판례를 찾기위해서 아래와같은 민사소송에 유리한 법원 판례를 인용하는것도 좋을거라고 생각해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35829&jomunNo=125&jomunGajiNo=0&viewGbnC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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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P 2018.01.19. 07:20

해외에선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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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1.19. 10:04
MTP

각나라 법에도 저작권법이 있는만큼 권리 행사를 하면 되긴하지만.....비용에 돈에 시간에 실질적으로 법익이 크지않죠. 다만 침해된곳에 구글 광고가있는 글에 구글 광고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문제글이나 해당인물의 수입원인.광고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가능하긴합니다.

거포함정 2018.01.20. 04:41

사진으로 저작권 인정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소송에 따른 실익은 극히 미미하죠; 

더군다나 침해받은 사람이 입증책임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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