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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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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벌써 화요일이네요.  

 11월 6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전 8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셨고,

10시부터는 국회 예결위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4건인데요.  

 

먼저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오늘 10시에 판문점 남측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남북 및 유엔사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26일부터 27일간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검증 결과를 상호 확인하고 평가하며,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 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과 감시장비 조정, 또 정보공유 방안,

또 앞으로 JSA 방문객들의 자유 왕래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례브리핑 후에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1시에 국방컨벤션에서

‘2018 방위사업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과 반부패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투명성기구 반부패지수 조사 등에

대한 국제적 반부패 활동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토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일 전국의 여섯 번째 보훈병원인 인천보훈병원 개원식을 갖습니다.  

 인천보훈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건립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6월에 건립이 완료되었고 지난 8월부터는 8개 진료과에 대해서 시범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병원은 앞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15개 진료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셨던 JSA 관련해서 ‘일단 앞으로 할 거다.’ 하셨는데

       다음번에 혹시 공개적으로, 일반인들 특히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답변> (최현수 대변인) 그러시죠, 네.

<질문>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국방부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혹시 지자체라든가,

         인접 지자체 이런 데서 혹시 설명을 하는 겁니까?

<답변> (최현수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면 발표드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기무사 세월호 관련돼서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전익수 대령입니다.    

지난 7월 16일 출범한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인을 사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무사는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고

당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 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기무대인 6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현장임무를 부여하고 ‘

활동간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리고,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성향 등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부대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상에 실종자 가족의 언론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정국 당시 유병언 검거를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후에 부대 역량을 총동원하여 검거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검거활동 초기부터 감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이 감청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청 시작 직후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무사는 오히려 전파환경 조사로 위장하여 감청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특수단은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 사찰 지시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불법 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검사, 군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불법감청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검찰이나 대검에서 인천지검이나

        대검에서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행정 응원이라는 차원에서 기무사가 동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러면 당시 검찰 관계자나 기무사가

          민간인을 대공용의점이 없는 민간인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검찰에서 그러면 요청을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민간 검찰에서 감청을 요청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감청을 요청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실무자들도

       이 감청이 어떤 법에 위반돼서 불법성이 있다는 부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무사 이때 결정했던 지휘부들은

       불법의 명백성을 정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행정응원을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자체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질문> 그러면 그 분들은 왜 요청을 한 건가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불법 감청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떤 것을 요청...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검거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거지,

         불법 감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어떤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감청은 기무사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불법 감청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감청도 검찰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그러면 수사를 해서 밝혀질 문제이겠네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감청을 요청했다고 해서

            이게 적법한 감청이냐, 불법한 감청이냐,

            이게 중요한데 검찰 쪽에서 요청했다면 그건 적법한 감청을 전제로 요청한 거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감청을 요청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기무사의 감청이 합법이 되려면 대공용의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예.

<질문> 그러면 세월호에서 유병언을 감청하는데 유병언이 무슨 대공용의점이 있냐, 이 얘기죠.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그러니까...

<질문>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유병언이 휴대폰도 안 들고 있고 무전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에서 추적하는 데 애로가 많았었고,

            그래서 무선감청이 가능한 기무사에 감청을 요청했다는 게 그때 당사자의 얘기고요.

            그때 관계자의 얘기고. 그런데 검찰이 감청을 요청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왜 무슨 어떤 걸 요구..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아니, 불법 감청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검찰 측에서 감청 자체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질문> 아니, 그러면 감청 자체를 요청했다는 자체를 확인을 지금 못 하신 거예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그 부분 확인 안 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수사를 잘못하신 거네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저희들의 수사 결과는 그런 검찰 쪽에서

         감청을 요청했다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아니, 기무사가 왜 감청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나 계기까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 보면 수사를 잘못하신 거죠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그 감청을 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파악한 경위는

          그 당시에 기무사 3처장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 명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지원 요청이 있고 공문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봐보세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예.

<질문> 그러면 지금 기무사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이런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BH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신 이런 상황인 건가요?

<답변> 그 BH에 보고를, 감청 사실을 한다는 사실은 BH에 보고가 됐고요

         .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민간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질문> 그런데 기무사 관계자들은 BH로부터 어느 정도,

        이게 BH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그런 부분도 보고는 됐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보고를 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

       거기 관련해서 보고받고 구체적인 어떠한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 답변이 제한되니까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간, 중간에 계속 BH 보고했다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증거가 수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저희들이 사찰 관련해서 다양한, 광범위한 압수물 같은 것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런, 그런 그 당시의 보고문건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당시의 보고서고,

        그다음에 부대원들 간에 이메일, 송수신 이메일, 그다음에 TIS망이라고 기무첩보망이 있습니다.

          그런 결제내역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고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요 직위자라는 게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할 만큼

       그 사람들에게 이게 직접 들어갔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보고한 사실들은 저희들이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지금 이제 다른 분들께서 질문하신 것 말고 솔직히 부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압박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원들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서 그러면 압박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온 게 있습니까?

         압박수단 확보 못 했다면 이건 또 웃긴 건데요.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압박수단이라는 게

        결국은 세월호 정국,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게 하나의 수색 포기랄지, 세월호 인양 포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수색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첩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했고 그 수단으로 유가족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야기인데 그렇게 시켰지 않습니까?

          시키는 과정에서 여기 표현에서 나온 거는 압박수단 확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압박수단을 확보했는지, 그 압박수단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궁금해서요

        . 감청까지... 감청이 아니라 도청까지 할 정도 같으면 이거는

          대공수사했듯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압박수단이 없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답변> (전익수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장)

이게 압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놓고 압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여론을 통해서 이런 기사의

     ,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런 게 나가다 보면 유가족에 대한 불리한 기사 같은 게

       나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

<질문>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답변> 그럼요. 대놓고 압박하는 게 아니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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