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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원, 방산업체(한화탈레스, LIG넥스원 등)은 어떤 관계로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loh250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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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원, 방산업체(한화탈레스, LIG넥스원 등)

 

방위사업청의 기술개발 요구에 국방과학기술원, 방산업체가 연구를 진행하고 개발, 양산을 진행하는 관계가 맞는건가요?

보다 구체적인 관계와 사업진행방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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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6.04.14. 12:26
사업 진행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개발/획득에 관련된 총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소요나 기획이 확정되면 정부주도인지, 업체 참여인지 등을 결정하고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에게 새로운 무기의 가능성을 증명하게하는 신개념기술시범(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승현 2016.04.14. 12:53
폴라리스
폴라리스님 글에 첨언하자면... 군의 소요제기는 그다지 없어도 미래시장용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예가 다양한 컨셉의 로봇정찰장비 같은것들이죠.

소형자동차처럼 생긴것부터, 건물 안을 수색할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로봇이라던가... 아직 군에서 구체적인 소요나 전술개념이 없어도 우선 관계업체에서 군에 시범을 보여서 이런데 이렇게 써먹으면 좋아요. 하고 어필하는 경우가 신개념기술시범의 예에요.
eceshim 2016.04.14. 12:59
갑을 관계가

방사청(슈퍼갑)>ADD>>>>>>>>>>>>>>>>>>방산업체

일걸요.
ADD가 방사청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현 2016.04.14. 13:02

미국같은 경우엔 야전에 흩어진 소규모 부대들을 위한 보급관련해서 무인보급체계를 제안하는것도 좋은 예가 되겠네요. 

원래 이녀석은 전술차량을 앞으로 비행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사업공고 냈는데 업체들이 개발하다 보니 파생형으로 무인 보급드론도 가능하겠다 싶어 역으로 이런녀석도 나올수 있는데 관심 있어요? 하는 경우거든요. 

 

tx2-273x300.png

이런 녀석 개발하라고 했더니... 자이로콥터 형에 밀리게 생기니깐... 역으로 제안한게 

 

flying_humvee.jpg

 

이런거죠.  

 

 

이런식으로 사업수행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요.  

 

ImpMK 2016.04.14. 15:11
일단 방위사업은 소요요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각 군에서 우린 이러이러한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는거지요. 그러면 이 요청을 받은 합참에서는 심의·조정을 거쳐 국방부에 소요제기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소요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가 방위사업청의 담당인데요. 일반적인 방위사업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합니다. 운용요구능력은 어떻게 잡을지, 어떤 개념과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획득방안은 어떻게 할지 등등을 결정하지요.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할지 구매를 통해 획득할지가 나뉘게 됩니다.

연구개발의 경우 크게 국과연주관 연구개발과 업체주관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에서 방위사업청은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국과연에서는 실제 연구개발을 담당합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국과연과 협력해 연구개발 일부와 시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그 외에 소요군과 합참에서 운용성확인이나 작전운용성능 결정 등에 참여하고요. 업체주관 연구개발에서는 업체에서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다 하고, 그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매의 경우 국내구매와 해외구매가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두 경우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방사청에서는 사업관리(이 경우엔 계약관리)를 담당하고, 소요군에서는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업체는 그냥 방사청과 협상하고 계약이 체결된 뒤 생산 납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방위사업 절차이고, 이와는 약간 경로가 다른 ACTD사업도 있습니다. 앞서 다른분들께서는 ACTD 사업이 업체에서 군에게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ACTD 사업은 어디까지나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단기간에 입증하는 것이지, 꼭 업체에서 군에게 과제를 요청하는건 아닙니다. ACTD 과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합참 및 소요군 등이고, 그 중 기품원에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ACTD 과제를 공모받아 종합해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받은 과제는 합참과 방사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바로 시제제작에 들어가며 동시에 군에서는 운영개념을 작성합니다. 그 뒤 자체평가와 군사적실용성평가를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전력소요제기/결정을 통해 양산 혹은 체계개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사업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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