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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면 미의회승인 혹은 작통권 질문

파웰유클리드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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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졸업논문을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시선중에 당연하게 남침설에 입각한 보수적(당연한)시각으로 논문을 쓰고있는데요

몇주뒤에 발표가 이루어 질 듯 싶습니다. 요즘 논문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3일 혹은 2주만 버티면 이 태평양 사령부 절반 가까운 병력이 한반도로 급파된다라고 하는데... 좀 궁금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을 보는시각은 3가지로 남침설 북침설 남침유도설이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먼저 밝히는데 저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속된 말로 미국응덩이 혹은 바짓가랭이(모 사이트로 오해가 있으실 듯 하여 그 사이트랑 관계없습니다.)가 발동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몇일이나 걸릴까요?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되려면 2주를 버텨야한다거나 혹은 3일을 버티라고하는데...... 과연...

 

두번째로 작통권은 크게 2가지로 자위권발동과 집단적자위권 작통권이 있습니다. 자위권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고

쉽게말게 북이 내려오거나 혹은 타국이 침략을 했을때 방어전쟁에서는 대통령의 지휘를 한다는 이야기구요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건 집단적 자위권으로 한마디로 북한과의 유사시에 한미간의 작전시에 작전의 혼선을 방지하기위해 합의된 작전계획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시한다라는게 골자입니다.

 

데프콘3가 되면 한미연합사로 이관된다는거이 그런내용이구요

 

한미연합사가 원할하게 작전수행을 할까요?

 

 

===============================================

 

요약 질문(제가 글만쓰면 이해가 안된다고들 하시는데 위 내용은 씹어버리고 이것만 보십시오)

 

1.북한이 예를들어 남침을 해서 2차 전쟁이 벌어지면 3일을 버티라느니 2주를 버티라느니 하는데 이건 뭘 의미를 하는것이며

미 의회에서 병력파견 승인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한미연합사로 이관될때 미국이 예를들어 병력승인이 늦어지면 자기방어 작통권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건가요?

사실상 주한미군을 움직이는것도 미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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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5.05.04. 12:34

? 왜 의회 승인이 필요하죠? 그거 때문에 주한 미군 + 연합사가 있는데....

1번이 전제가 틀려지면 2번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연합사가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 못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나오는건지...그것 때문에 밥먹고 하는 훈련이 얼마나 많고..

평소 연합사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 보시면 그런 이야기 안꺼낼텐데....

파웰유클리드 글쓴이 2015.05.04. 12:53
minki

추가 병력 파견은 의회승인이 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주한미군은 뭐 인계철선이니까 싸운다 치더라도.....

 

그리고 모르니까 질문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수두루구루룩 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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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5.05.04. 12:59
추가 병력 파견이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 ???? 왜 전시작전권 환수(정확히는 공동에서 단독으로..)를 반대하고 한미 연합사 해체를 반대 했는지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졸업 논문이고 주제가 그 부분이라면 당연히 찾아 봤을 듯 한데.....
파웰유클리드 글쓴이 2015.05.04. 13:16
minki
졸업논문은 작통권에 대한것이 아니라 개전주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4가지인데 그중에 하나인 남침설을 지지한다는 거구요.... 작통권하곤 전혀 별개고 위에서 졸업논문 이야기를
한건 말 그대로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어디까지나 서론의 머리말이라 이겁니다.
왜 다들 제가 질문만 올리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자의 주장은 두괄식 혹은 미괄식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제가 요약본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다들 서론아니면 예시로 든 내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침 좋은 답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1. 일단 북한군의 기계화 제파전술로 남침을 한다면 작전의 한계시간이 3일이죠 그리고 3일이면 제 18공수군단 소속 제 81공수사단과 제 101공중강습사단, 제 25경보병사단, 제 1군단 소속 제 2사단 소속 2,3,4여단과 제 1, 3해병원정군과 같은 신속기동전력이 대한민국에 전개 됩니다. 물론 태평양 공군전력(제 5, 7, 9, 11공군)과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 인 항모타격단 3개가 전개 되고 대한민국 국군도 제 7기동군단을 중심으로 6개 기계화보병사단이 반격에 나서죠

전쟁개시 2주가 된다면 북한의 전쟁수행력이 바닥나게되고 제 3기갑군단(제 1기병사단, 제 4 디지털보병사단)과 제 5군단(제 1기갑사단, 제 3 디지털보병사단), 미 본토 항공전력과 항모타격단 5개 이상이 전개가 완료되어 북한의 정규 군사전력은 전부 무력화 됩니다.

2. 일단 미국은 전쟁을 참여하기위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주한미군(제 2사단 1여단과 직할여단과 제 7공군)과 주일미군 제 7함대의 영구적/일시적 소속 전력과 제 5공군, 제 3해병원정군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방위에 투입됩니다.(미일방위지침의 개정된 내용은 주일미군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전개 시 일본정부의 통보합니다.)

추가내용으로 미 의회에서 비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비준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휴전상황, 주한미군의 주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로 12~24 시간 이내 의회비준과 대통령 성명발표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의회비준과 이전에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전면전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적인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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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는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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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남 2015.05.04. 18:24

베트남 전쟁 이후 전쟁수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60일 이상 군사행동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은 사문화됐다고 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904298001201 (좀 오래된 기사인데 정리가 잘 됐네요)
걸프전과 이라크전은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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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5.05.05. 10:10
1.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의회의 동의 없이 파병 가능합니다. 사후에 승낙 받아야하지만요.

2.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 두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이 행사중이며 한국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지요.
전시작전권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전시'로 규정하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한국-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수행한다는 겁니다.

집단적 자위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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