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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변속기 논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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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국방위입니다.

 

예전부터 흑표 파워팩 논란에 대해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겨우 정리하게 되네요.

 

우선 간단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면,

 

먼저 변속기의 내구도 검사 사이클은 320회(9,600km)를 충족해야합니다.

 

그런데 6회에 걸친 내구도 검사에서 모두 이를 만족하지 못했고, S&T는 국방규격이 과도하다면서 일곱번째 내구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T의 주장에 따르면 6회의 내구도 검사동안 시험장비의 문제로 내구도 검사에 문제가 된 적이 3번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국에서는 320시간을 목표로 하던 중에 200시간을 수행한 후에 중단이 됐다면 중단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중단된, 고장이 난 장치만 교체를 해서 시험을 하되 새로 교체한 장치에 대해서는 320시간 시험을 다 수행하는 방안을 사용한다며, 국방규격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위의 첨부한 내용처럼 그건 해외의 사례일뿐이며 각국마다 내구도시험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한반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시된 국방규격을 최소한 갖춰야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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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위원

애초에 국방규격을 정할 때 국방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S&T에서 제출한 그 규격을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여러 청과 국과연, 기품원 다 어떤 의견을 듣고 규격서를 정하고 그 규격서를 업체한테 보여 줘서 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업체에서 규격을 동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도환

저희가 제출드린 규격 초안서에는 ‘내구도 시험 중 내구성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내구성 결함은 창정비 부품 이상의 고장이다’라고 된 초안을 올렸습니다. 국과연……

 

◯이종명 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그 규격대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400억 원이라는 개발 대가 자금까지도 수령해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도환

그렇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그 규격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증인 김도환

저희가 올린……

 

◯이종명 위원

그런데 그 규격에 대한 계약이 불합리하다, 그게 맞지 않았다…… 만약에 애초부터 그랬더라면 사실 그 계약조건을 보고 그때 벌써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이나 이런 데서 심리한 결과에도 보면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시험 도중에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규격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규격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심리 결과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변속기 규격 자체는 S&T 업체가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렇게 작성한 것을 가지고 청이나 국과연에서…… 업체에서 작성한 것을 청이나 국방부에서, 국과연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변경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증인 김도환

예, 맞습니다. 변경하였습니다.

 

◯이종명 위원

어떤 내용을 변경하게 됐습니까?

 

◯증인 김도환

저희가 올린 초안에는 ‘내구도 시험 중 내구도 결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내구성 결함은 창정비 부품의 고장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문구가 빠지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해서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어떠한 결함도 발생하면 안 되는 걸로 문구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렇게 변경한 것에 대해서 청이나 아니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이게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방규격은 최소한의 것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춘 거지요. 그리고 저기서 당연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종명 위원

업체의 제시한 내용하고 일방적으로 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조건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명 위원

업체하고 다 동의하에서 변경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청의 표준화 업무지침에 이렇게 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격 완화 제안에 응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발 과정에서 또 양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규격 완화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그렇게 규격 완화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생산능력 부족, 중간에 하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규격을 바꿔 달라 이것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렇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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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국방위

 

위에서 보면 S&T와 방위사업청이 국방규격을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S&T는 처음제시된 국방규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방위사업청은 그런적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심리결과까지 방위사업청의 편을 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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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

저는 가급적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산 업체들을 많이 보호하고 같은 값이면 도와주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김도환 증인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데요.

지금 김도환 증인, S&T중공업이 K-9 자주포도 납품했지요?

 

◯증인 김도환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거기는 결함 없이 1만 ㎞잖아요.

 

◯증인 김도환

예, 맞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것도 결함 없이예요.

 

◯증인 김도환

그……

 

◯우상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보신 경험을 가지고 K-2도 9000㎞면 더 적으니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K-9은 잘 아시지만 계속 운용하는 하중이 센 무기가 아니고 K-2는 전차이기 때문에 하중이 많아서 예상값보다 훨씬 더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 아무래도 납품하려면 초기에 조금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조금 더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지만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좀 더 완벽한 무기체계를 원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건 갑질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최소 규격을 맞춰야지요.

전차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야전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가다가 변속기 고장 나서 서 버리면 전쟁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장비에 진화형 장비 개발을 적용해서 한다면 이건 전투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엄격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북한하고 전쟁하다가 탱크 다 서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를 봐줄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장비의 안전성과 성능은 확보해 놓고 그런데 같은 값이면 우리 장비를 써 보자 이런 것이지 어떻게, 우리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장날 요인이 있는 것을 그냥 눈감아 줘서 막 채택한단 말이에요, 방위사업청이. 그렇게 하는 방위사업청이 있으면 제가 먼저 징계하자고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현대자동차에다 납품한다고 해 보세요. 지금 이런 말씀 못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민간기업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납품 이거. 그냥 그 업체 잘라 버려요. 다른 업체 찾지요. 자기네 회사 팔아먹어야 되는데 조금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국산을 이용하자는 건 좋은 취지지만 그러면 국산 업체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조응하기 위해서 훨씬 더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1차, 2차, 3차, 5차, 7차까지 대화를 계속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방위사업청이 애정을 가지고 해 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국산 업체를 배제하고 외국산 쓰려고 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지요. 애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증인 김도환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우상호 위원

아니요. 제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잘못하면 전 국민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왜곡될까 봐……

그래서 제가 이런 겁니다.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잘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주면 되는데 이 정도는 안 봐주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국방전력을 획득하는 사업에서는 이게 무슨 동네 휴지 파는 것도 아니고 조금의 하자를 봐주기 어려운 게 성능을 유지해서 전투 전력화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쓰다가 조금 고장 난 것 그때그때 고쳐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어떤 기회를 드리면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또 애초에 합의했던 결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냐 내지는 조금의 시간을 주면 되는 거냐, 기준을 낮춰 달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셔야지 지금 와서 기준을 낮춰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러다가 만약에 탱크 자체의 전력화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증인도 모르시는 거예요, 막상 실전에 투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가장 완벽한 수준의 성능을 보장한 장비도 가면 현장에서 고장 나거나 의외의 상황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더 완벽한 수준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도 가서 막상 쓰다 보면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실제 실전 투입된 것 중에 막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산 업체니까 좀 봐 달라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국산이 결함 없이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를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접근방식은 저를 실망시키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출처 - 국회국방위

 

위의 대화에서 보시면, K-9자주포의 변속기는 결함없이 10,000km를 납품하였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밀리터리매니아분들이 K2전차의 변속기의 국방규격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두둔할 수 밖에 없겠네요. 

 

우선 국가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또한 이미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한 내용이죠.

 

결정적으로 법원에서 심리결과조차 방사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나열할수록 S&T가 계약을 했고 이를 이제 준수하기 어렵자 국방규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기에 많은 의원들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당시 S&T의 주장이 옳은것으로 보다가 계약관계이야기가 나오자 S&T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방위사업청에서도 계속 국방규격을 지키지 못한걸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서 부터는 저의 잡소리에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S&T에서는 K-9 자주포 변속기 내구도 시험의 무결함 및 기술력을 고려해서 국방규격에 동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제대로된 검토없이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된 검토없이라는 언급을 넣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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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김도환

국방규격은 방위사업청에서 제정ㆍ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초안을 올렸고 저희가 올린 초안대로 규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합의했다는 부분은 계약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문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구도 시험 중에 내구도 시험을 중단하는 사정이 있는 고장은 저는 창정비 수준의 고장 내지는 내구도 고장임이 미군 시험운용절차서라든지 내구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 문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함도 발생했을 경우에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재시험만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기계는 굉장히 드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저희는 호소를 드렸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 문구를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하시니 그 문구를 변경해 주십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6년 4월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한번도 반영을 안 해 주시다가 2016년 11월 11일자 각 담당자들께서 다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

출처 - 국회국방위

 

계약상의 문구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했다는것입니다.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를 상식선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그렇기에 내구도시험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16.4월 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럼 제가 봤을땐 계약서대로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미군의 규격보다 어려운 국방규격임은 맞으나, 계약 / K-9변속기 사례 / 국가마다 다른 내구도 시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국산변속기에만 어려운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계약대로 하자가 방사청의 입장으로 보이고, 저는 이게 옳다고 보이네요.

 

밀리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신 :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원문은 밀리자료실의 문서자료실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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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con 2018.07.26. 00:27

군의 존재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것이지 과학기술 축적이나 국내 산업활성화가 아닌데, 앞뒤가 바뀐것같아 답답합니다. 그나마 의원분들이 잘 지적하시는 것 같아보이기도 하고요.

hirobine 2018.07.26. 08:58

국산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로 파워팩을 구성해서 일단 2차양산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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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8.07.26. 10:42
hirobine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anger88 2018.07.26. 09:47

이건 누가 봐도 의원분들과 방위사업청이 잘하고 있다고 여길겁니다. 업체가 본인들도 동의한 국방규격을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에 못맞추니까 억지쓰는건데요.

국내산업을 보호하자는 명분을 갖고 지켜봐주기에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습니다. 독일제 변속기 수입해서 기존생산분 전력화시키고 국산 변속기 개발은 계속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난나얏 2018.07.26. 10:06

원래대로라면 계약대로 이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9600km 운행중 어떠한 결함이 없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독일제 엔진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통과를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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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8.07.26. 10:43
난나얏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제의 경우 업체에서 보증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난나얏님이 핵심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S&T가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거같습니다.

빅맨 2018.07.26. 16:20
unmp07

결국 국산과 외산의 시험 기준은 다르고 외산은 외국의 시험기준에 밎았다면

면제해 준다는 것이네요.

우리 전차와 우리 식으로 독일산 변속기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차별은 차별인 것 같은데 st가 계약을 잘못한 것이네요.

자주포의 기준을 보니 가능 할 것 같아 일을 따려고 계약해서 만들어 보니 국방기준엔 미달이니  원래 전차에는 없던 기준이니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고

외국산도 똑깥이 해보자는 이야기네요.

우선 계약은 잘못한 것 같고 들어주자니 총대맬 사람은 없고. 외국산은

국내 엔진에 지들 변속기는 것은 국내 시험기준을 안따르겠다. 본인의 성적서를 믿어라 아니면 본인들 엔진에 본인들 변속기 달아서 해보는 것은 된다.

이런 것이겠네요.

차별은 차별이고 계약은 또 계약이고 머리 아픈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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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표 2018.07.26. 14:25

자료를 읽어보니 의원분 및 방사청 당국이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K-9의 탑재 변속기는 ATDX1100-5A3 입니다. K-9 자주포 개발당시 이 변속기가 독일산 MTU-881 엔진과 결합해서 주행시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말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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