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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논]우리의 적성국/적대세력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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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적'은 세부적으로 "북괴의 당(조선로동당), 정(김씨일가와 그 일당들로 이루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뇌부), 군(조선인민군)과 그 동조세력, 지원세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북괴는 더 말할것 없이 우리의 '적'이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완전히 표면적인 적대행위는 하지 않지만 익히 알고있다시피 적성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의논하고싶은 대상은 그 이외의 국가들로,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의 국가들입니다.

위의 국가들을 살펴보기 전에 쿠바와 시리아의 경우를 보자면, 쿠바는 아시아는 아니지만 공산주의 혁명 이후 1960년 북괴와 단독수교하여 지금까지도 수교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2013년에는 청천강호 사건으로 물밑에서 군사교류가 이뤄지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비록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이후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정상화 되면서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정상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더이상 적성국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시리아(아사드 정권의 시리아 아랍 공화국)는 노골적인 친북, 친러 국가이자 우리와 수교를 거부하고 북괴와 단독수교한 국가로, 명백한 우리의 적성국이라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열거된 국가들을 한정지은 이유는 중립, 적성, 우방의 여부를 단정짓기가 애매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일단 파키스탄은 F-16을 운용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하는듯 하면서도 미국의 뒤통수를 친적도 있고 반서방/친중 성향이 강하며 핵•미사일등으로 북괴와 군사교류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란은 팔레비 왕조시절엔 각각 서울로와 테헤란로를 만들었을정도로 명백한 우방이었으나, 이슬람 혁명과 호메이니의 집권 이후 반미노선을 지향하고
북괴와도 군사교류를 하면서 관계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중에는 우리의 F-4 팬텀 부품을 사가면서 북괴의 스커드를 같이 사들이고, 전쟁 이후에도 K-111지프며 차륜형 KH-179등 우리의 무기와 북괴의 연어급 잠수정(이란 가디르급)과 노동 미사일등을 같이 도입하며 북괴에 오토멜라라 76mm함포를 제공한 종잡을 수 없는 이력이 있습니다.(4각관계?)

미얀마는 아웅 산 묘소 폭탄테러사건으로 북괴와 단교했었고, 2007년 재수교한 이후 딱히 우호적인 사이는 아니라지만 수년전부터는 군사교류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북괴 해군 차호급 화력지원정의 실사가 공개된 미얀마 대표단 방북 등)

라오스는 특별한 동향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95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 전까지 공산권 국가로서 북괴와 단독수교상태였고, 현재도 북괴와의 수교상태이며 친중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식당의 숫자가 상당하고 프놈펜에 '김일성 대원수거리' 를 세우는 등 친북적인 성향과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친중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와 서방세력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와도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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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8.26. 11:26
적성국 개념을 너무 폭넓게 잡으신듯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 국왕이 경호원이 북한군인들일 정도로 친분이 있었지만 훈센총리가 지금의 우리 잉여장비 제공 받을정도의 관계가 됐지요.
PANDA 글쓴이 2017.08.26. 15:07
폴라리스
그렇군요. 저도 이 게시글을 통해 외교적 노력으로 저
국가들을 우리편으로 이끌어내야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북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거나 북괴의 도발등에 중립 또는 침묵 심지어는 북괴쪽을 지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싶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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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꾼 2017.08.26. 14:01

적성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언급하신 국가들은 직접적인 가해가 적용되어야 가능한 문제인데 해당 언급 국가들은 한국에게는 적성국으로 하기에는 그 조건이 부족한 면이 강합니다. 물론 북괴를 대상으로 군사교류와 군사지원을 하는 형태인만큼 적성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험국가= 혹은 =경계국가= 라는 호칭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적성국 혹은 적대세력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제1순위이자 현재 유력한 존재인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적용되는 사항이지요. 적성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처럼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충분하며 향후나 현재나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그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의 존망 문제를 위협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개념이니까요. 반면에 언급하신 국가들은 냉정하게 말해서그 범주에서의 해당범위가 옅은편입니다. 따라서 NATO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유사시 상황에서만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안보체제에 의거하여 적성국으로 일시적으로 분류되는 형태는 되어도 =경계대상 국가=라는 호칭으로서 표현이 완화될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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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꾼 2017.08.26. 14:06
자료수집꾼

뭐 언급하신 사항들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미국 국무부의 관리처럼 비공식 리스트 기준으로 적용해서 운용할 수 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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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8.26. 19:18

 외교적으로 북한과 외교관계의 단절 압박 혹은 un이나 그외 국제 다자 외교기구에서의 퇴출관련한 외교적으로 활동을 하기도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그랫구요... 이는 과거 90년대 초중반까지 있었기도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정가에 북한 대상으로 un이나 그외 국제 다자 외교기구에서의 퇴출압박노력을하자라는 움직임이잇는것으로압니다.

YoungNick 2017.08.27. 16:27

제 개인적으론 국군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군인공제회도 적대세력에 넣고 싶습니다.

 

엊그제 예비군 다녀왔는데 정말이지 군인공제회표 피복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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