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군 액체방탄복 어떻게됐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신형 다목적방탄복이 비리때문에 결국 보급중단되고 (업체겹쳐서 방탄헬멧도 같이 중단...)
이후 방탄복 사업 어찌됐는지 아시는분계신가요?
2012년에 개발한 철갑탄막는 일명 '액체방탄복'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듣긴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리..
2016년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2017년 예산으로 넘김)되었고 조달절차를 수행 중 입니다.
출처 국회 회의록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자료는어디서 구할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비리로 인해 중단되어 예산 279억중 일부가 사용되지못한걸로아는데 (일부는 수통교체로 사용이라고...)
차기 방탄복사업 (액체방탄복)에 이월되어 사용되겠죠? 적어도 올해에 보급은 물건너 간듯하네요...
그리고 전단농화유체 기술의 방탄복이 미군에서 사용되고있다는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뭐쪼록 야전에서 제대로 검사해서 도입되면 정말 좋겠네요.
1. 국회회의록 ( http://likms.assembly.go.kr/record/ )에서 국방위 관련 문서를 찾아읽으시면 됩니다.
2. 회의록을 통해 INJ 레벨 4 등급의 방탄복을 조달 중(2017년 8월 기준)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지 그게 액체방탄복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단농화유체 사용 기술의 개선(링크)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라 아니라고 봅니다.)
3. 아마 내년에 시제품이 등장할 TALOS(Tactical Assault Light Operator Suit) 때문에 착각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확인 못한 물건이 이미 미군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 어디서 찾는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
http://www.d2b.go.kr/board/notice/demandNoticeView.do?key=357&bbsId=NEWS03&contentId=4008 이 공지보면 일단 방탄판만 바꾸는건지 모르겠네요. 에초에 전단농화소재가 방탄복섬유소재로 쓰이는지 아니면 방탄판에 쓰이는지도 헷갈리네요..
방탄복에서는 부피와 무게를 줄이고 착용감과 활동성을 좋게하는게 목표이고, 또한 기존의 방탄판의 뒤쪽에 전단농화소재를 덧붙여서 방탄성능을 높이면서 무게를 줄일려고 합니다.
양자 모두 실험상으로는 동성능의 기존 방탄복, 방탄판 대비로 무게를 10%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실제품 개발 과정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군의 ROC가 안 나와서 멈춰있는거죠.
법적으로 항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령상 몇% 이상 변동이(초과) 생겨도 안되고요
미국도 35 등을 만들때 원래 예산보다 초과 범위가 커져서 말썽 났죠
여하튼 탱크 사라는 예산 남는다고 장갑차 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꿀꿀돼지다)님
1.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봐야 옳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중지시켜서 지출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지출행위가 있었던)사고이월의 경우 국가재정법 48조에 의거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의 경우 이월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3. 참고자료 원문에도 "또한 우리 국방원회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시 당시 편성된 방탄복의 단가가 과도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방탄복 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으며 만약 해당 예산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전용 등을 하지 않고 방탄복을 추가 구매하도록 부대 의견을 첨부한 바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전용시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에서 얼굴 붉혔을 거라봅니다.
4. 올해 방탄복 도입 물량 중 납기가 2018년인 물건도 있는지라 2017년 예산에서 사고이월시켜서 2018년까지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방조달시스템
PS: 2016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후 불용액으로 국고환수된게 아니라 201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고 2017년에 집행해서 2018년도까지 사고이월 시키려는 국방부의 빅픽쳐 아닐까 싶습니다.
PS2: 전용하지 말라고 못박아서 100% 예산 반영했는데, 전용하고 다음해 또 예산 타려고 하면 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00년도 예산 -(명시이월)→ 00+1년도 예산 -(명시이월)→ 00+2년도 예산ㆍㆍㆍㆍㆍㆍ(이론상 계속 이월 가능, 국감에서 깨지겠지만...)
00년도 예산 -(사고이월)→ 00+1년도 예산 → 불용액 국고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