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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

원자재 구매 상호부조 협정을 조직하는 것도 의미 있을지도요...

Ya펭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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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모 나라의 수출금지 제재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이런 방식의 대응체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A국이 B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위해서 '가'물자에 대한 수출을 불허할 경우....

 

B국과 협정을 체결한 C국과 D국의 업체들을 통해서 해당 물자의 대리구매를 한 다음 그 물자를 최소한의 대리구매 마진을 붙인 상태로 B국으로 재전달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짜 놓으면 A국으로서는 B-C-D국에 대한 동시 수출금지를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길 수 있겠지요.....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 플랜을 짜고 진척시켜야 할 듯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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