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정원 "처벌할 법적 근거 부족"… 中 비밀경찰 활동 차단에 미온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408340003858
국정원 "처벌할 법적 근거 부족"… 中 비밀경찰 활동 차단에 미온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23250003687
[단독] 한국 왔더니 中 공안이 감시... 비밀경찰에 시달리는 위구르인들
한국일보 發 기사 2건이 떴는데... 좀 이상합니다.
기존 국내 법령 체계상 외국인의 사찰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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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부적 한 장 붙혀놓겠습니다. 中华民国才是治理中华大陆的唯一合法政府,不是共产匪賊。(https://www.tuidang.org/)
댓글 7
댓글 쓰기출입국관리법을 들먹이는지 모르겠네요
국정원이 법무부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국내방첩부서는 왜 만든거죠!!!
이건 말 그대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외국인이나 외국 사절이라도 불법 첩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추방도 되고 Persona non grata도 됩니다. 저 기사의 실제 함의는 국내 입국 중국인이 불법 첩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정말로 없거나 국정원이 증거를 까고 싶지 않은(첩보활동 상의 이유로) 것 때문에 추방이 안 되는 거죠.
두번째 기사의 내용은 좀 결이 다른데, 저런 중국공안기관들의 초국경적 탄압활동은 대부분 외국의 형사적 관할 밖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막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에 나온 불법활동들은;
1) 위챗으로 협박, 강요 : '위챗'은 중국 안(=한국 형사법 관할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위챗을 한국내 중국 요원이 했다고 한들 증거 수집이 안됩니다(위챗 서버가 중국 내에 있어서.)
3) 여권갱신거부 : 자국민에 대한 여권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권한에 속합니다.
4) 중국내 자산 동결/몰수: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한국의 형사법 관할 밖.
그러니 기사에서 중국영사관이 "중국은 주재국의 법에 따라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치국가이고 자국민에 대한 조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한 말은 (아직 들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참입니다. 니들이 알아봤자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동북3성이라는 그나마 가능한 방법을 잃고 싶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