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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의장 "한·미 미사일 지침, 탄두중량 무제한 개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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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000389797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이순진 의장 “한·미 미사일 지침, 탄두중량 무제한 개정 협의”


김관용 (kky1441@edaily.co.k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18&aid=0003897976


워낙 단신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말 흥분되는 기분이네요.

핵잠에 탄두중량 무제한(혹은 증량) 제가 꿈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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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2017.08.14. 20:13
한미 미사일 협정은 전략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단순히 북괴의 지하벙커 까부수기 위해 개정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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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D-4M 2017.08.14. 20:24

이거 그러니까 800km인데 탄두중량이 5톤 이상일 경우라고 치면

이걸 1톤으로 해서 날리게 되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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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8.14. 20:52
BMD-4M

 사거리일정이상 사거리/탄두 트레이드 오프 못하도록 기술감 감시를 강화하거나 하겟죠.

해색주 2017.08.14. 21:13
마요네즈덥밥
이런 감시가 가능한가요? 2000년도 초반에도 미국의 사거리 제한만 풀리면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소문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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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8.14. 22:43
해색주

현무 2b뿐만아니라...혜성 혹 현무3 개발 당시에도 개발 발사시험 정보와 재원이

공식 외교통로를 통해 미국에 보낸것으로 위키리크스에 알려졌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마찬가지일것으로 생각되네요.

게다가 미군용gps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전술탄도탄같은 사례도잇구요.
그리고 개발의 감시야 가능하죠. 극내 시험장은 제한되어있고 미국정보수집이 놀리 없잖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로 사거리를 늘리는게 가능햇다면

현무2의 각사거리중량벼로 크기나 길이가 달라보이는 다양한 버전이 나올리가 없죠 상식적으로요.

 또한 전략예산을 대규모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하구요.

이과정에서 정보가 안나올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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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m 2017.08.14. 20:58
참내 주권국가가 이걸 다른나라에 허락받는개념의 썩을협정을 언놈이시작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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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8.14. 21:13
yukim

자체 개발을 추진한것도있지만

 국내모자란 미사일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얻어왔기때문에 이협정을 한것이기도합니다.

다만 시대에의해 내용의갱신이 필요한것이죠.

미싸일 2017.08.14. 21:22
사정거리 1500으로 늘려 도쿄 베이징도 사정거리에 둬야죠 ㅎ
ranger88 2017.08.14. 21:27
이렇게 되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UAV개발에 있어서도 청신호가 켜지겠네요. 무인기도 순항미사일과 겹치는 기술이 많아서 미사일협정 제약을 받느라 개발에 제한이 걸렸다고 들은것 같은데 탄두중량 제한이 없어지면 무인기 또한 탑재물 중량 제한이 사라질테니깐요. 프레데터나 리퍼급의 국산 무인 정찰/공격기를 볼 날이 가까워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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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8.14. 22:13
ranger88

2012년 개정으로 무인기 페이로드도 커져서 중고도 무인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ranger88 2017.08.15. 14:11
폴라리스
그건 몰랐네요. 몇년전 밀리터리 리뷰에서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는 몰랐는데 이미 개정이 됐었군요.
사랄라라라라 2017.08.14. 21:35

800km 미사일은 현재 탄두를 몇 kg 까지 실을수 있도록 설계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비도 한건지는 궁금하네요. 

초연 2017.08.14. 21:59
민간 고체로켓 제한 푸는 것도 필히 포함 했으면 합니다.
포레스예림 2017.08.14. 22:20
이번 협의는 군사분야, 즉 탄도미사일분야만 다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에 대한 협의는 협의 실무부터 실무진의 차 때문에 지금처럼 단기간, 빠른시기에 파트 실무진들이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서 논의를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민간분야 로켓관련 개정 재협의 가능 시기가 2018년 후반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 쯤에 가야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다룰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2017.08.15. 00:20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미사일 지침 폐기입니다.

 

예를 들어 800Km탄도탄에 5톤탄두를 싣는다고 했을떄 여기에 1톤탄두를 싣는다고해서 별도의 조항이 있지않는이상 아무도 뭐라할수없습니다. 자체적인 유도탄 정비과정이나 성능개량과정에서 탄두교체는 일상적으로 있는일이고...

 

다만 어디까지 허용해주느냐가 문제겠죠. 대중국압박카드의 일환으로 생각되니 상당히 많이 풀어줄것같습니다.

 

 

 

 

포레스예림 2017.08.16. 19:21
탄두의 제한이 풀리거나, 현재의 탄두중량에서 증가한다면, 다른곳에서 제한이나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
그 첫번째가 최대 사거리 제한이고요.
두번째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다시 정산해서 적용하거나 이 부분에 제약을 거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제한과 제약을 걸려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게
밀매, 일반인들의 사실상 협정 및 지침 폐기형태론을
무마시키는 케이스죠.

요번에도 들어난 경우지만, 현재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협정의 협의 내용 중 트레이드오프 방식의 적용은 사거리 다운 대비, 탄두중량 증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군에서도 다시금 확인을 해준거구요.


앞으로 탄두중량이 증가하는 개정을 하더라도, 미국측이 트레이드오프 산정 적용방식을 사거리 다운시 탄두중량 증가 쪽에만 두도록 협의하거나, 탄두중량을 다운시켜 사거리를 연장시키도록 하더라도 일정 사거리 이상 넘지 못하도록 산정방식을 만들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볼까요?
탄두중량을 2톤으로 증가시켜 개정을 했다고 칩시다.
사거리는 예로(가정) 1,000km로 산정했다고 하구요.
여기에 제한을 거는 트레이드 오프방식을 적용한다면,
사거리 100km 당 탄두중량 ±500kg으로 산정하여 최대사거리를 1,300km를 넘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중량 증가의 효과는 보지만요.
아니면,
닥치고 사거리 다운시, 탄두중량 증가에만 트레이드오프방식 적용.!!! 사거리 증가쪽은 노우!!!로 가는거죠.


미국측이 잠시 정신줄 놓치 않는 이상,
탄두중량 제한을 풀어주는게 쉽지 않을 뿐더러, 풀어준다 하더라도, 탄두중량 증가&축소를 가지고 사거리를 연장하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적용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탄두중량 축소를 통한 사거리 연장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들 보시죠. 탄두중량에 제한을 없애는 건 곧 탄두중량 축소 개념이 사라지는 거고, 따라서 탄두중량 축소에 따른 사거리 연장도 무의미 해지는거고, 만약 트레이드오프를 적용하면 사거리는 무한대?가 되어 버립니다. "
"이걸 미국측이 가만히 두고 보거나,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탄두중량 제한을 풀더라도 사거리 증가쪽을 당연히 묶어 버리겠죠. "
"또 탄두중량에 제한을 풀면,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요."


현재
트레이드오프 산정 방식은 탄두중량이 사거리 ㅇㅇㅇkm 축소 당 500kg씩 증가토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탄두중량의 제한을 풀거나 배 이상으로 증가시킬 시, 현재의 트레이드오프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더해서
사거리 다운 대비 탄두중량 증가 산정방식과 함께 탄두중량 다운대비 사거리 증가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치면, 탄두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또는 제한을 풀면, 탄두중량보다 더 민감할 수 있는 사거리 부분의 증가와 제약이 풀리기에, 사거리분야 만큼은 미국측에서 제한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올라 온 해외 언론판을 보면,
한미미사일협정 개정 테이블의 주요 논의 대상은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적정 탄두중량으로의 증가라고 했고, 사거리에 논의는 주요 맹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측이 사거리에 상당히 민감해 하는 부분과 한반도 주변국, 중국과 일본측도 고려해야 하는 케이스바이가 존재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탄두중량의 제한이 풀리거나, 일정수준으로 증가된다면, 이에 따른 트레이드오프 산정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탄두중량의 축소, 증가 단위가 500kg에서 더 증가 할테고요. 사거리 비율도 현재의 산정단위 수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국측이 마냥 탄두중량을 증가 시키면서, 현재의 트레이드오프 산정방식과 적용 수치단위를 그대로 유지 시키지 않을겁니다.

최소한의 제 개인적 희망 수치는
탄두중량은 최소 2톤 이상, 사거리는 1,000km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 입니다. 트레이드오프 산정 방식을 어떻게 두느냐에 달라지겠만은요.
fatman1000 2017.08.16. 21:05

- 탄두가 재래식인 상황에서는 미국이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풀어도 가성비 문제로 한국이 실제 양산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다른 나라들의 사거리 1000km 전후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보면 500~1000kg이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 기존 최대 사거리 800km는 유지가 되고, 대신 탄두중량은 1톤 수준으로 늘리고, 그 이하 사거리인 미사일들의 탄두 중량을 여기에 맞춰서 조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 사거리 500km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전에서 발사하면 의정부-원산 이남은 100%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800km은 북한 전역 공격이 가능하고, 여기에 북한과 인접한 만주 지역 역시 타격이 가능하고요. 사거리 1000km가 되면 대전 발사 기준으로, 서해에 접한 중국 서해안 해안지역 대부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홋카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 본토의 절반이 공격권에 놓이게 됩니다. 발사지점을 서울이나 부산으로 하면 북경과 도쿄 직격 가능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한국이 1000km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배치되는 미사일은 무조건 800km 이하로 할 가능성이 높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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