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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중 다친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받는다

제너럴마스터 제너럴마스터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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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24693

단 하사 이상 간부 한정입니다.

 

이 시행령이 북괴 지뢰도발로 인해서 크게 다친 하재헌 하사의 병원비 부담건으로 급조해서 만들어진감이 없지 않은데 얼른 사병에게도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개정했으면 하네요.

 

 

정정 : 시행령 관련해서 정보 찾아보니까 병장이하 사병들은 원래 전액부담이고, 부사관급은 30일 넘어가면 자비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부사관도 사병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게되었단 내용입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16/20150916001970.html?OutUrl=naver

 

부족한 정보로 혼란드린점 죄송합니다.

 

+추가

 

국방부 트위터로 공식 자료 올라왔습니다.

 

https://twitter.com/ROK_MND/status/65637591008653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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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오스토리 2015.10.20. 13:02
그래도 하사관에게까지 내려온건 긍정적이네요..
하사관들.. 박봉에, 계급에 치이고, 진급에 치이고..
장교가 아니니 사병들한테도 그닥 인정 못받으니
인간성이라도 좋아야 같이 놀아주고..
이럴바엔 기술쪽 하사관 갈걸 하고 한틴하던
하사관이 생각나네요..

아.. 요즘은 장교하다가 하사관으로 다시 들어간다던데
제 친척의 친척...이 장교하다 그러고 산다던데
사실인지 머르겠네료.

자존심 엄청 구겨질텐데...
결혼해서, 취직자리 만만치 않아 그랬다는데..
에휴.. 사는게 뭔지...

어쨌든 하사관님들 대우라도 많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늑대개 2015.10.20. 13:38
일반병은 원래 전액지원이었던 거 같은데요?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글쓴이 2015.10.20. 13:40
늑대개
관련정보 찾다보니 알게되었습니다. 정보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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